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노동자 대표 선출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7항(종사자 의견청취) 나.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별표 1]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 대표 선출에 대한 업무협조(산보선관위 2022-2,'22.4.8) 2. 우리시는 본청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19년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초 공무직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업업무종사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노동자측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 재구성(선거로 선출된 노동자측 대표가 위원회 위원을 지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오연용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04/12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1025 ( 2022.04.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06 /전송 02-768-8860 / oyo7594@seoul.go.kr / 부분공개(5)
25762807
2022041412024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1025
D000004512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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