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청년허브 2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 (경유) 제목 2022년 청년허브 2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알림 1. 서울특별시 청년허브-542(2022.4.8.)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2분기 민간위탁금 신청액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에 맞추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 개요 1) 건 명 : 2022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2)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수탁기관 :(사)씨즈) 3) 금 액 : (단위: 천원) 구분 최종예산액 교부 내용 교부잔액 기교부액 신청액 누계 민간위탁금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 교부방법 : 5) 예산과목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부서 : 미래청년기획단) 나. 교부 조건 1) 본 사업비는 수탁기관과 서울시가 체결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사무 위·수탁협약서에 정한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함. 2) 수탁기관은 서울시에 제출한 당초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3)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4)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함. 5)수탁기관은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과 보조금 전용카드(통장)을 사용하여야 함. 붙임 1. 2022년 청년허브 사업계획서(최종) 1부. 2. 2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예산과목별 세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윤실 청년공간운영팀장 최인성 청년사업반장 04/12 이영미 협조자 시행 미래청년기획단-21084 ( 2022.04.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미래청년기획단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322 /전송 02-768-8888 / yys223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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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 청년허브 사업계획서(최종).hwpx

    비공개 문서

  • 2.청년허브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서(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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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청년허브 2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1084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실 (02-2133-4322) 관리번호 D000004513102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