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개인택시 신규교육) 관련 추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개인택시 신규교육) 관련 추가 안내 1. 택시정책과-20704(2022.3.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이 재개되고 있음에 따라 개인택시면허를 양수 받고자하는 자는 양수인가 신청 시, 신규자 교육이수 확인필증(수료확인서)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재차 안내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치구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인가자 중 신규자 교육이수 확인필증 미제출자가 있는 경우, 2022.7월까지 수료확인서를 보완하여 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처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는 월2회 신규자 과정(비대면,120명/회)을 운영 중이며, 수료일 이후 홈페이지(http://www.stecc.or.kr)에서 이수조회 및 확인서 출력 가능 4. 아울러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개인택시 인허가 담당),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장 주무관 김회종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4/12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2843 ( 2022.04.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khj03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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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 인가조건(개인택시 신규교육) 관련 추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2843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회종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513460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