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인식개선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278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구자훈 조미연 함형희 04/12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2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인식개선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4.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2022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인식개선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강관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공헌한 시민과 기관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022. 2.11.) Ⅱ 표창계획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총 5명 이내(시민 및 기관)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건강관리에 힘쓴 자 - 장애인 건강권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협력 기관 및 협력 시민 등 ○ 표창일시(안): 2022년 4월 말 예정 - 2022년 장애인의 날 기념하여 수여 및 발송 ○ 기대효과 -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힘쓴 시민 및 기관의 자긍심 고취 - 장애인 건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 지지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022년 신규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선정인원 (명) 선정기준 협력기관 유공시민 5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 제공 및 건강권 관련 사업에 협력한 시민 및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에 1년 이상 협력하고 장애인 건강권 인식개선 등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 선정 방법 - 자치구 및 과 자체심사 후 추천된 대상자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 자치행정과에서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로 표창자 선발 ※ 인사과(공무원), 자치행정과(시민, 협력기관 등) 표창계획 수립 (건강증진과) 》 유공자 추천 (자치구, 건강증진과) 》 자체 공적심의 (시민건강국) 》 시 공적심의 (자치행정과) 》 표창수여 (건강증진과) 자치행정과 협조 추천자 명단 및 관련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자치행정과 추천 결격여부 검토 제2공적심의회 심의 및 의결 수상자 통보 및 시장표창 수여 Ⅲ 추천제한사항 일반시민, 민간단체, 협력유공기관 등 ○ 추천제한 - 수상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한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 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 2022. 4.19.(화) 예정 ? 위원구성 : 8명 - 위원장(1명) : 시민건강국장 - 위 원(7명) : 보건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식품정책과장, 동물보호과장, 감염병연구센터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 시 공적심의윈원회 심의 의뢰 ? 심의의뢰 : 2022. 4.22.(금) ? 심의일자 : 2022. 4.27.(수) Ⅳ 행정사항 유공자 추천기한: 2022. 4.18.(월)까지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소요예산 : 금40,000원(사만원) ? 표창장 제작: 40,000원 - 8,000원 × 5명=40,000원 - 예산과목: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사업(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 ’22. 4.18.(월)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22. 4.19.(화)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22. 4.21.(목) ? 표창장 수여 및 발송 : ’21. 4.29.(금) 붙임 1. 2022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인식개선 유공자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등 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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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인식개선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1278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훈 (02-2133-7586) 관리번호 D000004513488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장애인건강증진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