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회신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회신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536(2022.4.6.)호와 관련입니다. 2.「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니 2022.4.1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1부.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에너지부서(`22.1) 주무관 안미경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4/12 代최형준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1712 ( 2022.04.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art64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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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협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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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회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712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513438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