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서울숲공원 시설물 3개소)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20756(2022. 4. 5.)호와 관련됩니다. 2. 아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시설물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명 :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나. 고시일 : 2022. 4.21.(목)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마. 지정고시 대상 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울숲 방문자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서울숲공원)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과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서울숲 곤충식물원 서울숲 보행가교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신청서 각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4/12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1216 ( 2022.04.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부분공개(5)
25759270
20220413044006
본청
시설안전과-21216
D000004513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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