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경유) 제목 지장물 자진 이전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무효소송의 대법원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강제집행 자제 요청 및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 즉시 자발적으로 기계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서울시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증명을 제출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3. 이후에도, 우리시와 교학사간의 수차례의 관계자 회의결과 한 바,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2022.4.28.(목)까지 공문으로 제출(공증필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는 지장물 이전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공사추진을 위해 부득이 법원의 강제집행 등 제반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나, 교학사 회장님의 자진이전 결단에 따라 협의된 공문이 서울시로 제출될 경우 강제집행이 아닌 자진이전이 되도록 검토할(교학사 협조 등)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5. 귀 사의 지장물 자진 이전 번복으로 법원의 강제집행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서울시 행정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향후 해당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정동훈, ☎ 02-3708-87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동훈 환경시설과장 오열상 방재시설부장 04/12 이동훈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20909 ( 2022.04.1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3708-8782 /전송 02-3708-8756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5,6)
25759193
20220413044006
본청
방재시설부-20909
D000004513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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