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759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4/12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종합사회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Ⅰ 관 련 근 거 ○ 민법 제77조, 제79조, 제93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구분 검토내용 기본재산 처분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처분신청 내역: ○ 처분사유 ○ 처분방법: 공매도 및 수의매각 Ⅲ 검 토 내 용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등)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의견: ※ 허가조건 부여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끝.
25759148
20220413044006
본청
복지정책과-21759
D000004513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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