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도시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1. 관련근거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 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나. 한국가스시설검사(주) 고지서 2.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나. ※ 최초완성검사증명 교부일 기준 매 1년이 되는날 전후 30일이내 다. 라. 검사종류: 정기검사 마. 납부방법: 소방행정과 신용카드 결제 바. 붙임 한국가스시설검사 안내문 및 고지서 1부. 담당자 강현규 장비회계팀장 신종춘 소방행정과장 04/12 최연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868 ( 2022.04.12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14 / / 부분공개(5)
25759129
20220413044006
본청
소방행정과-20868
D00000451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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