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부분공개) 통지서 (9110478) 1. 정보공개청구 제9110478호(2022.4.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나. 청구내용: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신임대표이사 연봉책정 계획 (복지정책과-30433, 2021.11.23.) 다. 결정사항: 부분공개 라. 비공개 근거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마. 사 유 (결정통지서 내용) 1) 귀하께서 공개요청하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신임대표이사 연봉책정 계획(방침)의 일부내용은, 기관장 1인을 특정할 수 있고 특히 기관장 연봉은 지극히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또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연봉 정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부분공개 결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신임대표이사 연봉책정 계획 정보공개문서 1부. 끝. 주무관 최성임 사회서비스팀장 박성규 복지정책과장 04/1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861 ( 2022.04.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6)
25758722
20220413044006
본청
복지정책과-21861
D000004513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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