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850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차승미 양윤모 정진숙 04/12 박유미 협 조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2022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계획 2022. 4. 11.(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2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계획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 영양불균형 등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평생 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추진 근거 ㅇ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및 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ㅇ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제11조 ㅇ 2022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분야 안내(2022. 3. 17.) 추진 배경 ㅇ 만5세 이하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소득수준별 격차는 여전 -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15년→20년): (1-2세) 7.4%→2.7%, (3-5세) 5.7%→3.4% - 소득수준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소득 상 13.4%, 소득 하 18.9% ㅇ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율 감소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빈혈율이 높은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관리가 필요(HP2030 목표: 11.5%) - 소득수준별 여성 빈혈율: 소득 상 14.6%, 소득 하 16.0% ㅇ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 비율이 낮아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 우려(HP2030 목표: 97.0%) - 소득수준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 비율: 소득 상 99.8%, 소득 하 86.6% ‘우리 가족 모두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과 종류를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 응답 비율 ※ 자료원: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건강통계, 2021년/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Ⅱ 전년도 사업 평가 ’21년 추진 실적 ㅇ 참여인원: 연 누적 12,568명(월 평균 5,342명) 구분 영아 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계 명(%) 3,495명(27.8%) 6,195명(49.3%) 1,157명(9.2%) 1,721명(13.7%) 12,568명 ㅇ 영양교육 및 상담 구분 단체영양교육 (대면·비대면) 개인상담 전화상담 가정방문 온라인 교육 우편교육 SMS 및 인터넷 정보전달 실적 2,233회 33,198명 27,160명 80,181건 1,847가구 25,809가구 16,861건 179,555건 ㅇ 보충식품 공급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명 5,595 5,262 5,035 5,350 5,149 5,087 5,391 5,203 5,238 5,084 4,832 5,098 62,324 ㅇ 보충식품 공급 관리 - 보충식품 업체 점검(2회), 보충식품 검수 및 안전성 검사(3회) - 보충식품 공급 관련 회의 및 위원회 운영(7회) - 대상별 대체식품(11종) 제공 기준 수립 ㅇ 대상자 영양관리 지원 - 자치구 전담인력 교육(3회), 자치구 회의(2회) - 영상교육자료 지원 6종, 외국어 보충식품 레시피북 제작·배포(영어, 베트남어) <외국어 보충식품 활용 레시피(영어, 베트남어)> ’21년 사업 결과 ㅇ 사업 대상자 영양위험요인 변화 ※ ’21년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 통계(PHIS) ※ 그래프 내 이미지 출처: https://www.flaticon.com/kr/ ㅇ 사업 대상자 만족도(16문항) 조사 결과(PHIS): ㅇ 보충식품 공급 민원 발생율: ㅇ ’21년 서울시 보충식품 공급 업무에 대한 전년 대비 자치구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 ㅇ 정기적인 영양관리(교육?상담)와 보충식품 제공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 개선(저신장, 저체중, 빈혈, 영양섭취부족율 감소) ㅇ 제공기준이 없어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제공되었던 추가 대체식품 11종의 대상별 제공기준을 수립하여 25개 구의 품목별 보충식품 제공량 통일 ? 단호박, 미니단호박, 브로콜리, 파프리카, 오이, 배, 키위, 토마토, 방울토마토, 사과, 건표고 ㅇ 생식품은 신선도를 고려하여 월2회 이상 배송해야 하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 월1회 일괄 배송하였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21년 일괄 배송 제로화 달성 ? 최근 2년간 일괄 배송 현황: ’19년 10회, ’20년 6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사업 개요 ’22년 주요 변경 사항 유아 자격 기간 확대 만 1세~6세(72개월)미만 까지 ? 만1세~6세(72개월) 까지 가구원 수 산정 영유아 단독가구로써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경우 자격 ? 영유아 본인 또는 부 또는 모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정 시 자격 완전모유수유부 지원 강화 완전모유수유부 최대 1년 참여 가능 ? 완전모유수유부는 자동등록된 영아의 평가시점(생후 6개월)까지 수혜 기간 연장 가능 대 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만6세 까지 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ㅇ 영유아: (영아) 생후 만12개월까지, (유아) 만1세~만6세(72개월)까지 ㅇ 임산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영양위험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단,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 없이 대상자로 선정) 사업내용 ㅇ 영양관리(월1회): 단체 영양교육, 개인별 영양상담 등 ㅇ 가정방문(참여기간 중 1회 이상): 식품보관 상태 확인, 조리지도 등 ㅇ 보충식품 제공(월2회): 대상별 맞춤 6종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ㅇ 영양?의학적평가(6개월 단위): 빈혈검사, 신체계측(키, 체중), 영양섭취조사 등 수혜기간: 최대 1년(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 실시) ㅇ 단, 완전모유수유부는 최대 수혜 기간(1년)이 경과 하더라도, 자동 등록 된 영아의 평가 시점(생후 6개월)까지 수혜 기간 연장 가능 추진체계 ㅇ 서울시: 계획 수립, 보충식품 공급(품목, 업체선정), 영양교육 지원 등 ㅇ 자치구: 사업수행, 대상자 관리, 식품공급 및 민원처리, 교육 및 상담 등 사 업 비: 1,403,729천원(시35%, 구65%) ※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보조금 ※ 국비보조형(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건강증진과에서 별도 교부 (국 50%, 시15%, 구35%) Ⅳ 추진 계획 1 사업 대상자 선정관리(자치구) 영양 관리 인원: 6,071명 (국비보조형+시비보조형) ㅇ 국비보조형: 2,999명(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분야) ㅇ 시비보조형: 3,072명(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 만성대기자 해소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09년부터 시비보조형 시행 - 국비보조형 대상 중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가구의 본인부담금 10% 지원 구분 목표 인원(명) 국비보조 시비보조 소계 2021년 3,118명 3,073명 6,191명 2022년 2,999명 (-119명) 3,072명 (-1명) 6,071명 (-120명) <대기자 현황(12월 기준)> ?’21년: 1,085명(전년 대비 558명 감소↓) - (0명) 3구, (1-20명) 6구, (21-40명) 7구, (41-60명) 3구, (81-100명) 4구 (100명 이상) 2구 ?연도별 현황: (16년) 3,487명 (17명) 2,652명 (18년) 1,621명 (19년) 1,545명 (20년) 1,643명 2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충식품 품목 관리 감자, 당근, 김, 미역, 귤 대체식품(채소 및 과일류/버섯류) 확대 ㅇ 자치구 대체식품 품목별 발주 현황 및 만족도 파악, 추가 품목 협의 ㅇ 대체되는 기본식품의 관리영양소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추가 - 계절별 수급, 가격, 배송·보관법, 대상별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감자(비타민C, 티아민), 당근, 김(비타민A), 미역(칼슘), 귤(비타민A, 티아민, 비타민C) ㅇ 식품패키지 2번(6~12개월 미만 영아)에 제공하는 채소 및 과일류 추가 현재 감자 대체식품은 3종(단호박, 미니단호박, 배), 당근 대체식품은 없음 ㅇ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 전문가 위원회 운영(5월) - 서울시의 추가 대체식품 제공(안) 심의 및 결정: 대상별 제공 종류, 양 등 ㅇ 추가 대체식품 적용 시기: 2023년부터 적용 시민 선호도 등을 반영한 기타식품(시리얼, 국수류 등) 개편 ㅇ ’21년 품목별 발주량 분석 및 특정제품 선정을 위한 자치구 선호도 조사 ㅇ 포털사이트 검색어, 온라인마켓, 식품산업통계 등을 활용한 품목별 브랜드(제품) 선호도 분석 및 제품별 주요 영양성분 비교 평가 ㅇ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품목 세분화 - (연령별) 예/ 요거트 1종 ? 24개월 미만, 24~72개월, 성인용으로 분류 - (특성별) 예/ 일반우유 ? 출산수유부용 저지방우유 추가 ㅇ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 특정제품 심의 위원회 운영(7월) ㅇ 개편 식품 적용 시기: 2023년부터 적용 유아 식품패키지(3번) 세분화 기준 마련 ㅇ 유아용 식품패키지(1~6세)를 2단계(1~2세, 3~6개월)로 세분화 - 24개월까지는 완료기~유아식 과도기로 유아식과 구분이 필요 - 현재 돌이 갓 지난 13개월 대상자에게도 감자, 검정콩 대체식품으로 시리얼 제공 구분 현재 조정(안) 3번 패키지 1~6세 (13~72개월) ? 3-1번 패키지 1~2세(13개월~24개월) 3-2번 패키지 3~6세(25개월~72개월) ㅇ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 전문가 위원회 검토 ㅇ 개편 식품 적용 시기: 2023년부터 적용(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 적용) 3 안전한 식품공급과 식품민원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2022년 보충식품 공급 업체 현황 정기적인 보충식품 검수 및 안전성 검사 ㅇ 자치구: 배송 전일(월 1~2회) 물류센터에 방문하여 보충식품 검수 - 배송 예정 식품 중 무작위 선별하여 중량, 신선도, 유통기한 등 확인 ㅇ 서울시: 자치구 검수 지원 및 정기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 - 자치구용 보충식품 검수 매뉴얼 개정·배포 - 년 4회 이상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실시 식품 민원 예방을 위한 보충식품 공급 업체 관리 ㅇ 민원 예방을 위한 보충식품 공급 절차 개선 - 특정제품 누락 방지를 위한 작업지시서 보완, 달걀 파손 방지 위한 충전제 추가 등 ㅇ 월별 보충식품 민원 현황 모니터링: 지속적인 민원율 관리 ㅇ 보충식품 공급 업체 물류센터 점검 및 지도: 년 2회 이상 - 제품 입출고 관리 및 보관상태,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 건강상태 등 - 직원 대상 직무교육: 친절교육, 위생교육,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등 ㅇ 보충식품 공급 관련 특수상황 발생 대비 - 보충식품 납품 품목 문제 발생 시 회수 및 교환(대체상품 공급) - 공급 인력의 코로나 19 확진 시 물류창고 폐쇄 등 방역조치와 추후배송일정 등에 대해 업체와 사전 협의 4 시민 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구 지원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자치구 업무 지원 ㅇ 자치구별 보충식품 발주서 정기적 모니터링 및 결과 공유 ㅇ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신규)담당자 발주교육: 대상별 보충식품 제공 기준, 대체식품 적용 방법, 발주서 작성법 등 - 최신 이유식 경향 등 식생활 정보공유 및 검증, 새롭게 발생되는 영양문제 개선 교육 등 <최신 이유식 경향 예시> 구분 도입 시기 도입순서 알레르기 예방 (밀가루, 땅콩 등) 이유식 형태 기존 권장 4~6개월 곡류-채소/과일-육류 돌 이후 권장 죽 최근 경향 6개월 쌀-육류-채소-과일 돌 이전 확인 (7개월 전 밀가루 테스트 등) 토핑 ㅇ 유아(만3~5세) 온라인 식행동 검사 시스템 활용 지원 ㅇ 유관기관에서 개발된 영양교육 자료 공유: 당류 저감 교육 등 자치구와의 소통 강화 및 정보 공유 확대 ㅇ 자치구별 사례 공유: 대상자 관리, 보충식품 민원 처리, 상담사례, 교육자료 등 ㅇ 서울시 자치구별 사업 결과(만족도 등) 분석 및 공유 - 자치구별 사업평가 항목별 큰 차이 발생: 만족도의 경우 10점 이상 차이 - 평가항목 별 하위권 자치구 사업 지원 검토, 자체 벤치마킹 유도 Ⅴ 소요 예산 사 업 비 ㅇ 시비보조형 사업비: 금1,403,729천원 - 사무관리비(9,000천원): 위원회 운영,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비 등 - 자치단체경상보조금(1,394,729천원): 인건비, 보충식품 구입비 등 ㅇ 총사업비: 금7,584,080천원(국23%, 시26%, 구51%) - 국비보조형사업비(국시 2,287,858천원) 건강증진과(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교부: 국50% 시15% 구35% - 시비보조형사업비(시1,403,729천원) 식품정책과 교부: 시35% 구65% (단위 : 천원) 구분 국비 시비 구비 계 비고 국비보조형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759,891 527,967 1,307,381 3,595,239 건강증진과 (50:15:35) 2,287,858 시비보조형 1,403,729 2,585,112 3,976,326 식품정책과 (00:35:65) 소계 1,759,891 1,931,696 3,892,493 7,584,080 ㅇ 예산과목 - 국비보조형: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시민건강관리 능력 배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 시비보조형: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Ⅵ 향후 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안내 4월 ㅇ 자치구 의견 수렴(대체식품, 특정제품 등) 5월 ㅇ 보충식품 수요 예정량 및 가격 조사 5월 ㅇ 자치구 사업담당자 업무협의 및 역량강화 교육 분기별 ㅇ 市 보충식품 공급 업체 점검 및 식품 검수(검사) 분기별 ㅇ 서울시 영양플러스 전문위원회 운영 5월, 9월 ㅇ ’23년 보충식품 구매 계획 수립 6월 ㅇ ’23년 보충식품 특정식품 심사위원회 7월 ㅇ ’23년 보충식품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회 및 선정 11월 ㅇ ’23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을 위한 간담회 12월 ㅇ ’22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3. 1월 Ⅶ 행정 사항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교육 지원 ㅇ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다양한 영양교육자료 개발 자치구: 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ㅇ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충식품 민원관리, 예산집행 등 사업 수행 ㅇ 분기별 실적보고서 제출(자치구→서울시) 식품안전팀: 보충식품(농산물) 안전성 검사 붙임 1. 연도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현황 1부 2. 2022년 영양플러스사업 자치구별 현황 1부 3. 전년 대비 변경 사항 1부 4. 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부 5.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현황 1부. 6. 2022년 보충식품 공급 단가 내역 1부. 끝.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850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승미 (02-2133-4742) 관리번호 D000004513644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영양및식생활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