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및 결과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1151('22.4.5.)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24조 및 제27조의 5에 따라 2023년도 국고보조금 필요 사업에 대해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로 2022.4.30.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각 실?본부?국 및 자치구에서는 빠짐없이 국고보조금을 4.22.(금)까지 e호조에 입력하여 주시고, 신청결과를 4.25.(월)까지 붙임 서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 e호조 신청 1) 신청방법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 e호조 : 수입관리 → 보조금관리(2017년부터) → 보조금신청관리 ※ e호조 신청 매뉴얼은 붙임2 참조 2) 신청기한 - 사업부서 및 자치구 e호조 입력기간 : 4.22.(금)까지 - 입력내역 조정 : 4.25.(월) ~ 4.27.(수) - 국고보조금 신청 및 보고 : 4.29.(금) 3) 유의사항 - 2023년 국비 편성 예정인 모든 사업은 반드시 e호조에 입력해야 함 (총 사업비, 신청액 등은 반드시 천원 단위로 입력 확인하기 바람) - 자치구 국비 사업 중 시 일괄 신청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사업(광역 미수행 사업)은 자치구에서만 입력(시·자치구 중복 입력 금지) ※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 담당부서와 자치구 협의에 따라 서울시에서 일괄 입력 가능(이 경우 자치구는 입력하지 않음) 나. 202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결과 : 공문제출 1) 202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결과 : 붙임3(서울시 작성), 붙임4(자치구 작성) - 사업 부서별 2022년 신청현황 및 2023년도 신청내용 작성 2)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과 및 자치구 예산부서에서 수합?제출 3) 제출기한 : 4.25.(월)까지 붙임 1. 202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안내 1부. 2. 보조사업관리 및 보조금신청 매뉴얼 1부. 3. (제출서식-서울시)202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결과 1부. 4. (제출서식-자치구)202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결과 1부. 5.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현황 1부. 6.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특별시 자치구 기획예산과 주무관 김유나 재정협력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4/12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0789 ( 2022.04.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0825 / yunak215@seoul.go.kr / 부분공개(5)
25758211
20220413044006
본청
재정담당관-20789
D00000451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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