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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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사태예방 종합대책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847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권동현 강병욱 류용열 04/12 유영봉 협 조 사면관리팀장 이정수 사면정비팀장 代최서영 2022년 산사태예방 종합대책 2022. 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목 차 > Ⅰ. 대책개요 4 1. 수립배경 4 2. 대책의 범위 4 3. 2021년 추진성과 4 Ⅱ. 추진여건 6 1. 산사태 발생 현황 분석 6 2. 2022년 산사태 발생 전망 6 Ⅲ. 추진목표 및 전략 실천과제 8 Ⅳ. 2022년 전략 실천과제 세부 추진계획 9 1.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강화 9 2. 산지사면의 체계적 관리 및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13 3. 산사태 대응?조사?복구체계 구축 16 4. 산사태 재난 민?관 안전의식 강화 21 Ⅴ. 2022년 주요사업 추진일정 23 Ⅵ. 2022년 예산편성 현황 24 Ⅶ. 행정사항 25 2022년 산사태예방 종합대책 「2022년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대책 개요 수립배경 ○ 법적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제3항(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장은 전국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을 수립?시행 ○ 대책 수립의 필요성 -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생활권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연도별 대책 수립 필요 - 2022년 서울특별시 여름철 풍수해 대책과 연계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등 대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2년(1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산지 등의 산사태 취약지역 일대 ○ 내용적 범위 : 산사태 대응 관련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1년 추진성과 ○ 최근 9년('20년 제외) 대비 강수량은 많았지만 산사태 예방사업 우기 전 완료 (81개소) 및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등 철저한 현장관리로 산사태 피해 예방 【 2021년 세부 추진실적 】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강화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관리 (’21년 신규지정 71개소, 누계 255개소) - 점 검 : 연 2회(해빙기, 우기철) - 정 비 : ’20~’21년 신규지정 71개소 정비완료(100%) ○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우기 전 추진완료 (총 81개소) -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27ha , 산림유역관리사업 1개소 ○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조치 - 사방댐, 사방시설 점검(5~7월) : 사방댐 16개소, 계류보전 111개소, 산지사방 122개소 - 사방댐 준설(4~6월) : 5개소 - 타당성 평가(11~12월) 21개소 -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1~12월) : 사방댐 보강 등 17개소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 (총 255개소) - 시?구 전문가 합동점검(2.24.~4.23.) : 지적사항 3건 조치완료(현장조치 1, 보수보강 2) ○ 산사태 현장예방단 25개단 92명 운영 - 취약지역 점검 6,713건, 응급조치 2,301건, 주민홍보 483건 ? 산지사면의 체계적 관리 ○ 사방사업 완료지 재평가(안전점검)로 위험등급 조정 및 현행화(22개 기관 83개소) ○ 사면관리시스템 상 사면 현황자료(DB 및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 산사태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5.15. ~ 10.15.) - 총 22일 비상근무 (보강 9일, 1단계 13일), 연인원 2,469명 근무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및 예?경보체계 관리강화 -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대상자 선정 : 2,093명 - 산사태 우려지 돌봄공무원(106명), 현장관리관(172명) 지정 관리 - 산사태 피해우려지 대피장소 지정 : 129개소 - 산사태 대응 상시훈련(도상) : 05.11(화), 25명 참여 - 자치구별 산사태 대응 시나리오 작성 ○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영등포구 제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완료 ? 산사태 방지 추진 기반 구축 ○ 산사태 대응 시민역량 강화 - 산사태 대응을 위한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 5만부 - 지하철 차량 내 산사태 대응 홍보 : 1,258면 - 안내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 설치 - 산사태 재난 안전교육 실시(7개교 1,329명) ○ 산지방재요원 전문 역량 강화 - 산림조합중앙회 위탁교육 2회 20명 이수 ? 산사태 선제적 대응으로 10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 달성 Ⅱ. 추진여건 산사태 발생 현황분석 ○ 최근 11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 구 분 평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전국 면적 (ha) 311.5 824 491 312 70 0 54 94 56 156 1,343 27 인명 (명) 5.5 43 1 3 0 0 0 2 0 3 9 0 서울 면적 (ha) 10.0 109.7 0 0 0 0 0 0 0.1 0 0 0 인명 (명) 1.5 16 0 0 0 0 0 0 0 0 0 0 ※ ’11.7.27. 서울 전역 산사태로 인평피해 67명(사망16, 부상51) 및 재산피해 약 1,000억원 발생 ※ ’18.8.29. 수락산 및 우이동 계곡 산사태 발생(인명피해 없음) ○ 발생특성 - '12년 이후에는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18년 8월 연속강우와 집중호우로 수락산 및 우이동 계곡에서 소규모 산사태 발생 - 기후변화로 '19년 가을 장마, '20년 역대 최장기간 장마(총 54일), '21년 지역별 편차 등 산사태 피해 시기와 지역 예측이 어려움 2022년 산사태 발생 전망 ○ 기상전망 - (최근 3년, '19년~'21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빈발하였으며, 태풍은 평년(3.4개)보다 많은 평균 4.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침 ※ 시간당 50mm이상 집중호우 : '90년대 112회, '00년대 147회, '10년대 168회 - 기후변화로 연간 강수량은 지속 증가 하여 21세기 후반기에는 현재 대비 연간 강수량이 243mm(18.3%) 많을것으로 예측 【 태풍 발생 현황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년 0.3 0.3 0.3 0.6 1.0 1.7 (0.3) 3.7 (1.0) 5.6 (1.2) 5.1 (0.8) 3.5 (0.1) 2.1 1.0 25.1 (3.4) ’19년 1 1 - - - 1 4 (1) 5 (3) 6 (3) 4 6 1 18 (7) ’20년 - - - - 1 1 - 7 (3) 4 (1) 5 4 1 23 (4) ’21년 - 1 - 1 1 2 3 4 (2) - - - - 12 (2) ※ 평년 : ’81∼’10년 / ( )안의 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수 ○ 경제·사회적 전망 - 산사태 취약지역 등 관리대상의 지속적인 증가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로 시민들의 안전욕구 증가 - 산지전용 면적(누적)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풍수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발생위험 지속적 증가 ※ 산불피해지 역시 산사태 발생 원인이 되지 않도록 복구·관리 필요 ○ 대응방안 -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취약지에 등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 사면관리시스템(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대응·대피체계 구축 운영, 시민 홍보 및 교육 등 산사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 참고 : 산불에 따른 토사재해 발생요인 > ? 산불로 식생제거(표토노출) 및 산불재로 인한 토양공극 감소로 불투수층 증가 ⇒ 지표유출(1.45~870배) 및 토층침식(200배) 증가 ? 산불 후 지반 전단강도 감소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 증가 우기시 산불피해지역 급경사지 붕괴모의 실증실험(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도자료, 2018) ? 산불 발생 전?후의 사면 안정성 해석결과, 산불로 인해 안전율이 약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8) Ⅲ. 추진목표 및 전략 실천과제 목 표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선도적 도시 사방 정책으로 산사태로 안전한 서울 구현’ 전략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강화 산지 사면의 체계적 관리 및 피해저감시스템 구축 산사태 대응 · 조사 · 복구 체계구축 산사태 재난 민 · 관 안전 의식 강화 실천과제 산사태예방사업 추진 사면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면현황 (DB) 관리 산사태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예방학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산지사면 (재해) 위험등급 재평가 사업(용역)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 산사태 대응 대 시민 홍보 활동 전개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안전 점검 및 관리 산사태 재난 예·경보 전파체계 구축(운영) 산사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피해조사 사방공학 전문가 양성교육 (위탁과정)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 산사태 재난 대응 훈련 실시 피해지 항구적 ·체계적 복구계획 수립 산사태 분야 담당자 직무교육 사방시설 기능강화 및 항구적 관리 산사태 사전영향성 평가를 통한 인위적 훼손지 관리 산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분석 국내·외 우수 기술 교류 활성화 Ⅳ. 2022년 전락 실천과제 세부 추진계획 1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강화 추진방향 산사태 예방사업 지속적 추진 및 자연과 조화로운 사방시설 설치 사방시설의 항구적 기능 강화를 위한 노후 사방시설 보수정비 지속 추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사전 예찰활동 강화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 기 간 : ’21. 10. ~ ’22. 6. ○ 대 상 : 관악산 등 35개 산지 84개소 - 사면정비 36, 산지사방 48(산지사방 및 계류보전 36, 사방댐 11 유역관리 1) ○ 사 업 비 : 14,178백만원(국비 6,317, 시비 7,861) 계 종로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84 (개소) 11 1 1 3 2 2 1 10 4 3 2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강동 서울대공원 사업소 4 3 4 4 4 12 1 2 2 3 5 ※ ’12 ~ ’21년 추진실적 구 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개 소 1,879 206 279 249 310 300 197 88 94 75 81 예 산 2,114 466 289 205 266 258 164 121 123 108 114 ○ 중점 추진사항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예방사방 집중 추진 - 재해예방과 수원함양, 경관개선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 사방사업 시행 -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찬환경 사방댐(마포구) 계류보전(서초구) 경계부 위험절개지(구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 임 기 : 2년 (2기 : ’21. 10. ~ ’23. 10.) ○ 구 성 : 산사태 분야 학계·산업계·연구기관 전문가 및 공무원 10명 - 당연직(3명) : 재난분야 공무원(산지방재과, 도로관리과, 지역건축안전센터) - 위촉직(7명) : 산사태 또는 토질·지질, 산림·방재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 심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시급성 고려) - 대피장소 및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 ○ 운영실적 연번 심의 안건 개최 일시 참석 인원 심사 결과 1차 양천구 신월동 149-20 외 3개소 '13.04.23. 9명(내부3, 외부6) 4개소 지정 2차 용산구 후암동 산1-2 외 3개소 '14.01.09. 8명(내부3, 외부5) 4개소 지정 3차 종로구 동숭동 산2-10일대 외 2개소 '15.01.09. 7명(내부2, 외부5) 3개소 지정 4차 중구 장충동2가 산14-48 외 5개소 '16.03.08. 7명(내부3, 외부4) 6개소 지정 5차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심의 '16.12.02. 5명(내부2, 외부3) 보 완 6차 종로구 동승동 산2-10일대 등 16개소 '16.12.19. 9명(내부3, 외부6) 16개소 해제 7차 용산구 한남동 산9-2 등 5개소 '18.04.11. 8명(내부3, 외부5) 5개소 지정 8차 중구 장충동 산14-48 등 2개소 ‘19.11.14. 9명(내부3, 외부6) 2개소 지정 9차 중구 예장동 산5-6 등 4개소 ‘21.02.05. 8명(내부1, 외부7) 3개소 지정, 1개소 해제 10차 중구 예장동 산5-6 등 3개소 ‘22.02.11. 9명(내부2,외부7) 3개소 지정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 지정현황 : 255개소(‘22. 4월 기준) ○ 지정(해제)절차 ※ 지정 ? 해제권자 : 서울시장, 구청장 실태조사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 산사태취약지역 심의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결정통지 취약지역 지정 관 리 해 제 산림보호법 45조의7 산림보호법 45조의8 산림보호법 45조의8 산림보호법 45조의8 산림보호법 45조의8 산림보호법 45조의11 산림보호법 45조의8 자치구청장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근거로 실시 - 지정 예정지 토지 소유자 및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 - 주민의견 수렴 30일 이상 -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심의 - 이의신청내용 심의 20일 이내 - 고시일부터 효력 발생 -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 - 산사태취약지역 내 위험표지 설치 - 사방사업 우선시행 - 년2회 이상 점검 - 응급조치, 보수?보강 - 산사태 발생의 우려시 안전조치 명령 - 명령 미이행 행정 대집행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관리 ○ 점검대상 : 372개소 (’22. 4월 기준) - 산사태취약지역 : 255개소 - 급경사지(산지) : 117개소(국립공단 34개소 포함) ○ 점검내용 : 위험요소 발생 여부 및 시설물 관리상태, 이상유무 점검 등 ○ 점검기간 : 연 2회 이상 (해빙기, 우기 전?후 등) - 해빙기 : ’21. 2. 14. ~ 4. 15. - 우기 전 : ’21. 5. ~ 6. /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 시(상시) ○ 점검방법 : 관계전문가 및 시?구 공무원, 지역주민 등 합동점검 ○ 상반기(해빙기 포함) 점검결과 구 분 계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산지) 비 고 점검대상(개소) 372 255 117 - 점검실적(개소) 372 255 117 - 현장시정 11개소 - 보수·보강 3개소 점검률(%) 100 100 100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 기 간 : ’22. 5. ~ 10.(풍수해 기간, 5.15~10.15) ○ 인 원 : 25개단(시직영1, 자치구 24), 92명 ○ 구 성 : 3~4명/1개단 ○ 관리대상 : 서울시 산지 내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시설 등 ○ 운영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점검·응급조치, 주민대피 유도, 홍보 등 ○ 총사업비 : 1,300백만원 (국비 520, 시비 780)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현장 응급조치 주민홍보 사방시설 기능 강화 및 항구적 관리 ○ 사방시설의 관리 및 점검 - 점검주기 : 연 2회(해빙기, 우기 전 집중점검) - 점검유형 : 시기(정기, 수시, 하자), 방법(직접(함동)점검, 전문기관 의뢰) - 점검내용 : 시설물 침하, 붕괴, 균열 등의 발생여부 점검 등 - 관리주체 : 사방사업 시행자 (구청장 등) ○ 사방사업 완료지역(`17년 준공) 사방시설 점검 용역 - 점검대상 : 준공 후 4년이 지난 사방시설 ※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79개소, 산지사방 76개소 등 - 점검기간 : 2022. 3. ~ 8. - 점검내용 : 사방시설 구조물 파손, 정상 기능(발휘)여부 조사 - 사 업 비 : 32백만원(국비 23, 시비 9) ○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 사업위치 : 종로구 등 12개 기관 24개소 - 사업기간 : 2022. 1. ~ 6. - 사업내용 : 노후 사방시설물 보수, 배수로 정비, 위험수목 제거 및 보식 등 - 사 업 비 : 603백만원(시비) 구 분 계 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노원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개 소 24 5 2 1 3 2 1 3 1 1 1 3 1 금 액 (백만원) 565.7 85.5 82.5 20.1 60.4 39.2 50.2 85.4 23.1 20.1 16.4 62.7 20.1 2 산지사면의 체계적 관리 및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추진방향 명확한 사면관리주체 구분과 재해 위험등급 재평가로 위험사면 체계적 관리 산사태 재난 예·경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산사태 대응 능력 강화 상시 대피훈련 실시 등 현장 대응테세 확립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사면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면현황(DB) 관리 ○ 사면 관리 현황 : 13,638개소(산지사면 7,341) 구 분 계 개별사면 (도로, 주택, 산지) 혼합사면 (도로+산자,주택+도로,산지+주택) 기타사면 (타기관, 평지사면 등) 비 고 계 13,638 11,687 411 1,540 산지사면 7,341 7,111 230 (1,207) 도로사면 1,855 1,674 181 ( 308) 주택사면 2,902 2,902 - ( 25) 기타사면 1,540 - - 1,540 ※ 기타사면 : 학교, 국립공원, 철도 등 개별법에 의한 관리주체 1,540개소 ○ 사면 관리주체 구분 - 관리주체(부서) : 산지, 도로, 주택 분야 114개 기관(부서) 구 분 산지/공원 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기타사면 계 28개 기관(부서) 34개 기관(부서) 52개 기관(부서) 학교, 철도, 국립공원 등 소관부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리부서 공원녹지사업소, 자치구(공원녹지과) 도로사업소, 자치구(도로과) 서울시시설공단 자치구(주택·건축과) SH공사 산지사면 (재해)위험등급 재평가 사업(용역) ○ 기 간 : 2022. 2. ~ 12. ○ 대 상 : 산지사면 1,146개소 - 산사태 우려지 1,059개소 / '22년 예방사업 완료지 87개소 ○ 사 업 비 : 303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산사태 우려지 및 '22년 산사태예방사업 완료지에 대해 개별 사면의 위험요인, 주변 피해영향 등 재해 위험도 재평가 산사태 재난 예 ? 경보 전파체계 구축(운영) ○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경보) 전달체계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상황판단회의 개최 산사태 예·경보 발령 ?기상정보 및 KLES모델 분석 ?산사태위험 예측정보제공 -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지역별 현지 기상 파악 ?자치구별 상황판단회의 개최 - 예경보 및 주민대피 발령 여부 판단 등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발령사항 주민전파 및 대피 산림청 →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주민 ○ 중점 추진사항 - 산림청 발령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자 현행화 완료(우기 전) - 자치구별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 수신자 지정·관리(우기 전) - 재난경보발령시스템. 긴급재난문자방송을 활용한 상황전파 - 자치구별 산사태 상황판단회의 운영 산사태 재난 대응 훈련 실시 ○ 훈련시기 : 연1회 ('22, 5~6. / 산림청 주관 전국연계) ○ 훈련대상 : 24개 자치구(영등포구 제외) 취약지역 인접 거주민 등 ○ 훈련주관 : 산림청 및 서울시(산지방재과) ○ 훈련방법 : 민?관 합동 대피훈련 실시 -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우려지역 주민 신속한 대피 유도 - 긴급재난문자방송시스템 활용 주민전파(훈련연습페이지 활용) ※ 필요시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상시 도상훈련으로 대체 훈련실시 ○ 훈련절차 훈련상황 발령 (산림청) ⇒ 산사태 예측 정보제공 ⇒ 시, 자치구, 유관기관 상황판단회의 (자치구) ⇒ 에측정보 활용 예·경보단계 결정 예·경보발령 (자치구) ⇒ 지역주민, 시?구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전파) 주민대피 (유관기관/주민) ⇒ 유관기관 합동 대피소로 대피 종료/강평 (시?자치구) ⇒ 성과 및 발전 방향 논의 ? ? ? 상황판단회의 예보발령 및 상황전파 주민대피 『산사태 사전 영향성 평가』를 통한 인위적 훼손지 관리 ○ 산지전용 등 인공 훼손지 산사태 사전 조사·점검 등 관리 강화 - 산지관리법 상의 산사태 방지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사전대비·예방 조치 강화 필요 ?『국가안전대진단』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전용지에 대한 사전 점검 ? 인·허가 시 재해방지시설의 설치의무화 등 조건부 협의 강화 ? 산지전용지 준공 전 조사·점검·검사 등 관리 강화 조치 ※ 산지관리법 제37조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제도 활용 ○ 산지 재해위험성 검토 범위 확대 및 재해예방 관련 제도 내실화 - 현행 2ha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재해위험성 검토』를 기존의 20,000㎡이상에서 660㎡이상으로 대폭 조정 시행 ? 재해위험성검토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산림청)실무지침에 재해 방지조치 의견이 적절히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 【산지이용 규모별 재해 관련 제도 비교】 기관 / 규모 0.5ha 미만 0.5ha 이상 2∼30ha 30ha 이상 행정안전부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 산림청 (현행) 없음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산림청 (개선) 없 음 (660㎡ 이상 산지개발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 재해예방 관련 산지규제 적극 이행을 통해 현행제도 실효성 제고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서의 산지전용허가 시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산지관리법 제18조제3항) ?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산리관리법 제37조) 3 산사태 대응 ? 조사 ? 복구 체계 구축 추진방향 산사태 상황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산사태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 현장 조사 및 항구 복구 추진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 근무기간 : 2022. 5. 15. ~ 10. 15.(풍수해 대책기간) -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땅밀림, 지진 대비 비상운영체계 유지 ○ 근무체계 : 비상시(필요시) 24시간 상황실 운영 및 유지 ○ 근무방법 : 상황전개에 따라 비상발령 3단계 체계로 근무 ○ 단계별 상황근무 단계별 판 단 기 준 산사태 대응기관(부서) 시(산지방재과) 자치구(사업소) 평시 ○ 강우량 30mm/일 미만 예보시 비상근무 해당없음 (징후 감지 활동) 관심 (보강) ○ 산사태 대비 상황유지 필요시 ○ 강우량 30mm/일 이상 예보 또는 호우?태풍 예비 특보시 ○ 지진 규모 4.0 ~4.4의 지진 발생시 해당일 근무조 1/3이상 근무 자체 계획 수립 시행 주의 (1단계) ○ 호우주의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누적강우량 3시간 60mm, 12시간 110mm ○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발령시 ○ 지진 규모 4.5~4.9의 지진 발생시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15% 이상에서 발생시 해당일 근무조 1/2이상 근무 (풍수해 재대본 상황실 1명 지원) 경계 (2단계) ○ 호우경보 발령시 /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 8.5m 도달시) - 누적강우량 3시간 90mm, 12시간 180mm ○ 태풍경보 발령시 ○ 지진 규모 5.0~5.9의 지진 발생시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30% 이상에서 발생 또는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15% 이상에서 발생시 해당일 근무조 전원 근무 (풍수해 재대본 상황실 1명 지원) 심각 (3단계) ○ 홍수경보(한강대교 수위 10.5m 도달시) ○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 발생시 ○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시군구의 30% 이상에서 발생시 전원근무 (1/2 교대) (풍수해 재대본 상황실 1명 지원) ○ 업무수행체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산림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상황공유) 한국도로공사 등 (상황보고) 서울시 산사태대책상황실 (산지방재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 자치구 산사태대책상황실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등)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산사태 응급복구 (산사태현장예방단, 자치구 직원 등) (상황보고) (상황보고) 산림항공본부 (재난지역 인명구조 지원, 구호물자 수송) 산사태 현장지휘소 ※ 재난현장 초기지휘 매뉴얼 참고(안전총괄과) 공중인력투입 헬기 지원 산림조합, 사방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 (현지조사, 복구장비 지원 등)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 적용범위 및 단계별 위기경보 발령 등 일반사항 ○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 현행 위기경보 단계별로 규정한 임무와 역할을 재난대응 단계별로 변경 ○ 재난 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예상 시나리오 ○ 기관(부서)별 협업체계 - 소방 등 초동조치기관과 이재민 구호, 자원봉사 등 유관기관과 단계별 업무절차와 체크리스크 등 임무 역할 명확화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지침 및 서울시 초기 대응 매뉴얼 반영 산사태 재난대응 매뉴얼 운영체계 표준 매뉴얼 (재난관리주관기관) 실무 매뉴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기관) 행동 매뉴얼 (실무매뉴얼 작성기관의 장이 정한 기관) (작성기관) 산림청 (작성기관) 산림청, 국방부, 교육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문체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소방청 등 (작성기관) 지자체 및 소속기관 - 시도(17), 시군구(226) - 1차ㆍ2차 소속기관, 휴양림, 과학원, 수목원, 품종센터, 산림조합중앙회 등 (주요내용)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 규정 (주요내용) 표준매뉴얼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 규정 (주요내용)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 ※ (매뉴얼 승인절차)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 시·도, 지방산림청 → 산림청 ※ 산사태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을 현실에 부합되게 지속 정비 및 업무 숙지, 최신 매뉴얼 NDMS 업로드 철저 산사태 원인분석 및 신속한 피해조사 ○ 2차 피해확산 방지 응급복구 지원체계 구축 - 평시 기관별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 비축 및 관리 - 재난 수습활동 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활용 인력, 장비, 자재 등 필요한 자원(물자) 신속지원 요청 ○ 상황종료 후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실시 및 피해발생 원인 진단으로 산사태 재발(생)방지 및 항구적 복구기반 마련 ○ 신속한 피해조사 후 피해상황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 산사태 피해조사단 구성 · 운영 (필요 시) - 인 원 : 6명【공무원 3명, 외부전문가 3명】 - 조사단장 : 산지방재과 사면관리팀장 - 주요임무 : 산사태 원인 및 피해 시?구 합동조사, 복구비 사전 설계 등 피해지 항구적 ? 체계적 복구계획 수립 ○ 산지 추가 붕괴 및 침식방지, 경관조성 등을 포함한 견실 복구 실시 ○ 서울시『‘사전설계심의단』구성·운영(복구비 10억 ~ 30억) - 인 원 : 6명【공무원 3명, 외부전문가 3명】 - 심의단장 : 산지방재과장(사면총괄팀장) - 주요임무 : 자치구별 사전설계심의, 복구비 지원절차 검토 등 ※ 1건당복구비 시10억이상,구 30억이상은중앙사전설계(행정안전부)심의요청. 산사태 대응에 대한 평가 ? 분석 ○ 산사태 예방·대응 과정에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산사태 복구지에 대한 복구공법, 잔존 위험여부, 유지관리 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산사태 예방·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사례 및 모범공무원을 선정(선발)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산림청 주관 연찬회, 경진대회, 정책연수 추천 등 <자연재난 복구 지원체계> 【자연재난 복구 지원체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참고 피해자?발견자 이?동?통장, 읍?면?동장/국유림관리소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NDMS입력) 시?도/지방산림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NDMS확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 검토?선포 복구계획(안) 작성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복구계획 확정통보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재난복구사업 실시 피해조사 복구계획수립 복구사업추진 보고 ○ NDMS가동 1.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NDMS입력 ○ NDMS 최종입력 1. 공공시설 :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이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보고(NDMS입력) ○ 공공시설은 1개소당 피해액 3천만원 이상, 복구액 5천만원 이상시 지원 가능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 시도조사단 :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 후 즉시)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 지원 구분(국고, 지방비) ○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시?도 ○ 국무회의 심의(재해대책예비비) ○ 이재민 의연금품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배분 협의 ○ 재해대책예비비 대통령 재가 ○ 국고지원요구(자치단체) ○ 실시설계용역 발주 ○ 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 - 실시설계 완료 30일전 ○ 공사착공 ○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 ○ 설계변경 ○ 공사준공 피해발생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지자체는 사전조사 등을 거쳐 복구계획 확정전 선포 가능 4 산사태 재난 민 ? 관 안전의식 강화 추진방향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 학교 등을 교육대상으로 우선 선정 추진 단순 직무교육에서 실무 위주 교육 추진으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국내·외 재난(방재) 업무담당자 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예방학교) ○ 기 간 : ’22. 4. ~ 11. ○ 대 상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등 ○ 추진횟수 : 30회(예정) ○ 추진방법 : 산사태 전문가(재난지도사)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 주요내용 : 산사태 발생원인, 위험징후, 상황별 대처요령 등 산사태 대응 대 시민 홍보활동 전개 ○ 리플릿 및 소책자 39,000부 ○ 홍보용 포스터 1,000부 ○ 지하철 모서리 공익광고(1,800면) ○ 산사태 예방 동영상 및 홍보문안 홍보(옥외전광판 등) ○ 산사태 취약지역 및 등산로 입구 안내현수막 설치 등 홍보물 제작·보급(3.~ 6.) 지하철 광고(6.~ 9.) 안내현수막 설치(5.~10.) 사방공학 전문가 양성교육(위탁과정) ○ 기 간 : 6월, 11월(연 2회) ○ 대 상 : 시?구 사방사업 담당자 등 ○ 인 원 : 총 40명(20명/회당) ○ 교육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경북 청송) ○ 교육내용 : 전문강의, 실습, 현장견학 등 실무위주 교육 전문이론 교육 드론 활용 현장 실습 사방사업지 현장 견학 산사태 분야 담당자 직무교육 ○ 기 간 : 상·하반기(2회) ○ 대 상 : 시?구 산사태 예방업무 담당자 등 ○ 교육인원 : 연 100명 내외 ○ 교육내용 : 주요시책, 사방시설 설치 관리 및 피해조사 복구 방법 등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는 2년마다 14시간의 재난안전교육 이수 국내·외 우수 기술 교류 활성화 ○ 시 기 : 연중 수시 ○ 내 용 : 국내·외 선진 정책 및 기술 연수, 유관기관 협력 정보공유 경기도 사방사업지 견학(’15) 일본 세계방재포럼 참석(’17) 홍콩 CAP 워크숍 참여(’18) Ⅴ. 2022년 주요사업 추진일정 ? 세부 추진현황 업 무 명 구분 2022 완료 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산사태 예방사업 (사면정비+사방사업) 계획 ‘22.6. 설계, 계약심사 발주/착수 준공 실적 설계, 계약심사 발주/착수 공사중 사방시설 보수정비 계획 ‘22.6 계획수립 설계,예산재배정 발주/착수 준공 실적 계획수립 설계,예산재배정 발주/착수 공사중 사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22.12. 착수 1분기 기성준공 2분기 기성준공 3분기 기성준공 준공 실적 용역착수 1분기 기성준공 우면산 산사태 복구지 식생복원 계획 ‘22.6. 계획수립 설계/발주 착수 준공 실적 계획수립 발주/착수 공사중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계획 ‘22.12. 계획수립 발주 착수 준공 시스템 반영 실적 계획수립 입찰공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계획 ‘22.10. 계획수립 모집공고 서류/면접 선발/착수 활동완료 실적 계획수립 모집공고 서류/면접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계획 ‘22.12. 발주 착수 준공 실적 사방시설 점검용역 계획 ‘22.8. 발주 착수 준공 실적 발주 착수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강화 계획 ‘22.11. 계획수립 양성과정 직무교육 직무교육 양성과정 직무교육 실적 계획수립 잠정연기 산사태대응 시민역량강화 계획 ‘22.10. 계획수립 홍보물 심의/제작 홍보활동(홍보물 배포, 찾아가는 산사태 안전학교 운영) 실적 계획수립 홍보물 제작 중 Ⅵ. 2022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21년 예산액 ’22년 예산액 ’23년 예산요청액(안)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합 계 13,723 5,178 8,545 16,903 6,962 9,941 20,659 9,470 11,189 1 사방시설 조성(자체) 4,906 0 4,906 5,211 0 5,211 5,457 0 5,457 2 사방시설 조성(국비)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등) 6,531 4,572 1,959 9,023 6,316 2,707 12,507 8,755 3,752 3 사방시설 보수정비 598 0 598 600 0 600 603 0 603 4 사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50 0 150 174 0 174 180 0 180 5 우면산 복구지 식생복원사업 50 0 50 50 0 50 100 0 100 6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사업 25 0 25 303 0 303 150 0 150 7 사방사업 평가 및 점검 110 77 33 139 97 42 150 105 45 8 사방사업 유지관리 42 29 13 42 29 13 100 70 30 9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1,251 500 751 1,300 520 780 1,350 540 810 10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10 0 10 14 0 14 14 0 14 11 산사태 대응 시민역량 강화 50 0 50 47 0 47 48 0 48 Ⅶ.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2022년 산사태 방지분야 주요업무 추진 철저 ○ 2022년 지역(자치구)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 제출 (’22.4.15일 까지) 【 주요업무 체크리스트(예시) 】 업 무 명 완료 추진중 미흡 1 2022년 산사태 예방 대책 수립?시행 2 해빙기(국가안전대진단) 산사태취약지역 등 점검 실시 3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숙지 및 정보 현행화 4 산사태취약지역 담당자별 현장점검 및 집중관리 5 사방시설(사방댐) 현장점검 및 하자관리 6 산사태취약지역 세대별 연락처 및 대피체계구축?주민홍보 7 산사태 대응 상황유지관리체계 구축 8 지역 유관기관(지대본, 소방,경찰등) 협업체계 사전구축 9 풍수해?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시나리오) 정비?숙지 10 산사태예측정보 수신 시 상황판단회의 및 신속한 현장대응 11 산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소방서) 긴급요청 최우선 조치 12 우기 전 산사태예방사업 등 피해저감사업 완료 붙임 1. 산사태 복구 및 사방사업 추진현황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현황 1부. 3. 2022년 서울시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안) 1부. 4. 유관부서(기관)별 협조사항 1부. 5. 산사태 대비·대응 상황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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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044006
본청
산지방재과-20847
D000004512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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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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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산지방재과-20847 | 생산일자 | 2022-04-12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권동현 (02-2133-2173) | 관리번호 | D0000045129552 |
분류정보 |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림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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