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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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1387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원준 안재동 안현민 구종원 04/12 정수용 협 조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계획 2022. 4.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목 차 19 Ⅰ 사업개요 1 Ⅱ 2021년 운영실적 4 Ⅲ 2022년 주요 변경사항 7 Ⅳ 2022년 추진계획 8 추진과제 1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9 시-구-동 지사협 유기적 연계협력 체계 구축·운영 9 區·洞 지사협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전담직원) 운영 10 추진과제 2 洞 단위 복지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12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사업 주요 기능?역할 중심으로 통합 12 지역 특화 복지의제 설정 및 고도화 13 추진과제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핵심인재 역량강화 14 지사협 핵심인재 대상 교육 시행 14 동복지대학 자치구 자체 운영 지원 15 추진과제 4 시-구-동 협력 지사협 활동 모니터링 16 區?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모니터링 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 표창 및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16 Ⅴ 행정 사항 (소요예산, 향후 추진일정 등) 17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계획 우리시 全 區·洞 단위로 운영하는 민관협력 구심점인 同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근거 ㅇ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ㅇ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ㅇ 20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ㅇ 지역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등과 연계·협력을 위해 자치구·동 단위로 설치·운영하는 민관협력 기구 구분 ①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목적·기능 ? 지역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심의?자문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 사회보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상시 발굴 ?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구축 ?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단위별 역할 ?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 ?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발굴·연계,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 실무협의체 심의안건 사전검토, 실무분과 역할조정, 공동사업개발 및 정책화 등 ? 실무분과 특성화사업 추진, 관계기관 연계·협력 강화, 보장계획 모니터링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위별 구성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區지사협’) ※ ’03.7월 법적 근거 마련 ㅇ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 -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 효율적 심의를 위해‘전문위원회’운영 가능 - 사회보장관련 공공부문 대표, 민간부문 대표, 이용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 ㅇ 실무협의체 : 심의안건 사전검토, 실무분과 역할조정, 공동사업개발·정책화 등 -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 지역사회보장 영역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ㅇ 실무분과 : 특성화사업 추진, 관계기관 연계·협력 강화, 보장계획 모니터링 등 - 실무분과 수와 위원 수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 - 임명직 위원(區 소속 공무원), 위촉직 위원(민간 및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으로 구성 ㅇ 인력배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또는 전담직원) - 區지사협 역할 보조 위해 市 및 자치구 예산 활용 선발·배치하는 유급 직원 - 행정업무, 자치구·동 협의체 법정 역할 및 회의 지원, 사회보장 관계기관 연계 등 수행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洞지사협’) ※ ’15.7월 법적 근거 마련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발굴·연계, 지역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 동장·민간공동위원장 등 동별 10명 이상(다양한 분야에서 위촉) 區지사협과 洞지사협 상호 관계 :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형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방식 : 회의를 통한 운영 ㅇ 회의 개최 - 회의 개최 등 운영 관련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함이 원칙이나 권고사항 有 ※ 회의 개최 관련 권고사항 ? 대표협의체 :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 ?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개최 권고 ? 실무분과 : 매월 개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연간 최소 6회 이상 개최 ? 洞지사협 : 區지사협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회의개최 주기 등 세부사항은 자치구 조례·운영세칙으로 규정 가능 ㅇ 주요 회의안건(예시) - 대표협의체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사회보장조사 관련 사항 -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심의안건 사전검토, 실무분과·洞협의체 현안 검토 - 실무분과 : 분과별 자체사업 관련 사항, 지역사회보장 분야별 안건 도출 - 洞지사협 :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연계, 동 특화사업 관련 사항 ㅇ 회의안건 처리과정 ※ ’22년 보건복지부 지침 P.90 1.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탐색(실무분과/실무협의체) 2. 심의·자문사항 결정 및 방안모색(실무협의체) 3.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심의·자문(대표협의체) 4.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행정기관) 및 기관에 의견조회 5. 관계부서 및 기관의 처리결과 통보 ※ 관계기관에서 미수용한 경우 사유 질의 6.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취합 7.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자료화 ㅇ 회의결과 추진(실무분과/洞지사협 등)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 및 현장조사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교육·워크숍 실시 및 區-洞 지사협 간 네트워크 형성 - 실무분과별 특화사업 및 동 특화사업 추진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Ⅱ 2021년 운영실적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21.12.31현재) ㅇ 구성·운영 : 구지사협은 전 자치구, 동지사협은 424개동 ※ ’21. 7월 상일2동 신설로 우리시는 425개동이며, 상일2洞지사협은 ’22.3월 구성 완료 ㅇ 예산지원 : - 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구분 위원수 (명) 회의운영 횟수 운영 실적 4,335 653 대표 협의체 641 69 ⊙ 구성현황 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보장 활동 수행, 서비스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대표자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641 89 382 43 24 103 ⊙ 회의 운영 : 총 69회(서면 44회, 대면 25회) ※ 전문위원회 52회 별도 ? 회의안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심의 등 실무 협의체 641 117 ⊙ 구성현황 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보장 활동 수행, 서비스 제공기관, 법인, 단체, 시설 실무자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641 15 372 18 236 ⊙ 회의 운영 : 총 117회(서면 36회, 대면 81회) ? 회의안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모니터링, 민관협력사업, 실무분과 운영, 사회복지의날 행사, 지역복지 공모사업 심사 등 실무 분과 3,108 1,042 ⊙ 구성현황 계 대상별 분과 기능별 분과 기타 분과 210개 / 3,108명 95개 / 1,285명 101개 / 1,601명 14개 / 222명 ?대상별 분과 : 장애인,여성가족,탈북민,다문화,아동청소년,노인, 청장년 ?기능별 분과 : 기획총괄,통합사례관리,고용자활,통합돌봄,자원발굴 등 ?기 타 분과 : 마을생태계,복지공동체,지역(권역),경로당활성화 등 ⊙ 회의 운영 : 총 1,042회 (서면 및 대면 포함) ? 회의안건 : 사회복지서비스 공유, 민관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모니터링, 지역복지 공모사업 추진 등 ⊙ 특화사업 추진 : 187개 사업/15,165명/304,244천원 ? 우수사례공유회, 성과공유회, 아동학대 예방교육, 치매극복의 날,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장애인시설 방역소독 등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ㅇ 구성현황 - 명칭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부, 서울시 공식 명칭) <별도 명칭 사용 자치구 현황> ? 동대문구 : 희망복지위원회 ? 중랑구 : 행복나누리협의체 ? 노원구 : 주민복지협의회 ? 서대문구 : 마봄협의체 ? 강서구 : Yes! 동희망드림단 ? 강남구 : 강남더하기 행복지원단 ? 송파구 : 행복울타리 - 위원 구성 현황 : 25개구/424개동/9,339명 (洞 평균 22명) 계 복지기관 단체,시설종사자 공 무 원 통 반 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회원 부녀 회장 종 교 인 의 료 인 교육 복지 관계자 자영업자 우체국 관계자 비영리 단체 추천 기타 지역 주민 9,339 974 983 918 899 608 114 342 274 339 1,743 9 60 2,076 ㅇ 운영 실적 구분 운 영 내 용 ① 회의 및 안건 처리 ⊙ 회의 운영 : 1,836회 / 20,597명 참여 ⊙ 안건 처리현황 계 운영세칙 마련,변경 위원장 선출 복지대상자 지원결정 (지원방안) 사각지대 발굴조사 지역자원 발굴,연계 특화사업 기획,운영 지역복지 관련사항 4,156 73 99 590 511 840 1,278 765 ② 교육 및 홍보 ⊙ 교육운영 : 총 662회/9,024명 (집합교육 406회/5,735명, 워크숍 256회/3,289명) ⊙ 홍보현황 : 총 3,272건 (신문`방송 게재 923건, 홍보활동 2,349건) ③ 발굴 및 지원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73,292가구 (洞 평균 172가구) ⊙ 민간자원 발굴 및 지원 : 27,453건 / 6,954,972천원 → 서비스연계 202,347건 ⊙ 자원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운영 ? 협약기관 : 150개 (공동모금회 28, 사회복지관 67, 사회복지협의회 20, 기타 35) ? 추진실적 : 모금금액 1,094,717천원, 398개 사업추진, 38,581명 지원 ⊙ 특화사업 추진 : 1,289개 사업 / 2,582,437천원 (사업예산, 기금, 모금금액 등 활용) ?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사업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운영현황(‘21.12월말 현재) ㅇ 연차별 인건비 지원 현황 ‘18년 ‘19년 ‘20년 ‘21년 11개구 20개구 22개구 24개구 213,198천원 353,160천원 460,617천원 442,192천원 ㅇ 채용 현황 : 23개구 / 32명 (구별 1~3명) 구분 총계 1인 2인 3인 비고 자치구수 /인원수 23개구 32명 16개구/16명 5개구/10명 2개구/6명 미참여 (중구) 미채용 (용산) 해당 자치구 종로,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강동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서초 성동 광진 ※ 중구는 참여의사 없어 예산 미교부, 용산구는 예산 교부하였으나 공개채용 지원이 없어 ’21년 미채용(’22.1.1.字 채용완료) ㅇ 계약형태 : 총 32명 (무기계약 6명, 기간제 26명) - 무기계약(6) : 도봉(2), 은평(2). 서대문(1), 서초(1) ㅇ 임금지급 기준 총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계획 공무원(공무직) 보수기준 기타 (공동모금회 등) 32명 1명 29명 2명 0명 ㅇ 사무국(전담직원) 배치 및 설치 현황 별도 사무국 설치 별도 사무국 미설치 소계 구청내 독립공간 구 소속 외부시설 지역 복지기관 소계 복지정책과 사무실 內 미채용 등 6 2 (성동,은평) 3 (광진,강북,금천) 1 (양천) 19 17 2 (중구,용산) Ⅲ 2022년 주요 변경사항 추진배경 ㅇ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 및 고독사의 사회문제화 - 1인가구 확대(약 139만가구, 市 전체 가구의 35%, 20.12월),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 - 이웃주민 등 지역 단위 복지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참여 필요 ㅇ ’21년 복지공동체 통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반영 - 업무부담 가중 등 사유로 洞지사협 컨트롤타워 기능 재조정 ㅇ 區·洞지사협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필요 ’21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1 : 2021년(기존) 2022년(권고) 區지사협 ? 고독사 대응역량 강화 : ⊙ 실무분과 차원 명시적 역할 부재 ? 7개 실무분과* 내‘고독사’분과 없음 (*장애인, 여성가족, 탈북민, 다문화, 아동청소년, 노인, 청장년) ? ⊙ 실무분과 내 고독사 전담 분과 신설 ? 洞지사협·타 복지공동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등) 협업 ? 위기가구 발굴·지원 역량 강화 변경사항 2 : 2021년(기존) 2022년(변경) 洞지사협 ?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 ⊙ 복지공동체 사업 전반 조정 역할 부여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자치구 자체사업 연계 등 전반 관리 ? ⊙ 복지공동체 간 수평적 협력 관계 ? 복지공동체 간 회의·실무활동 시 상호 참여하여 위기가구 발굴·지원 방안 강구 변경사항 3 : 2021년(기존) 2022년(신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확대 : ⊙ 법령·이론 중심 교육 체계 ? 법령·이론 위주의 보건복지부 지침만으로는 區·洞지사협, 사무국 전담직원, 공무원이 복지 업무 수행 한계 ? ⊙ 실무 중심 교육 영상 및 매뉴얼 제작 ? 區·洞지사협, 사무국 전담직원, 공무원 실제 활동 사례 중심 콘텐츠 제작·보급 ? 효율적 복지 업무 수행 기반 구축 Ⅳ 2022년 추진계획 비전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시-구-동 복지 거버넌스 구현 목표 지역사회 보장 강화를 위한 협치체계 구축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효율적 운영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지역복지력 제고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평가, 개선방안 마련 전략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洞 단위 복지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핵심인재 역량강화 시-구-동 협력 지사협 활동 모니터링 실행과제 시-구-동 지사협 유기적 연계협력 체계 구축·운영 區·洞 지사협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전담직원) 운영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사업 주요 기능?역할 중심으로 통합 지역 특화 복지의제 설정 및 고도화 지사협 핵심인재 대상 교육 시행 동복지대학 자치구 자체 운영 지원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 표창 및 역량 강화 컨퍼런스 개최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과제 1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1 시-구-동 지사협 유기적 연계협력 체계 구축·운영 區지사협 실무분과 내‘고독사 분과’신설 권고 신규 < 설치 근거 > ㅇ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설치 배경 > ㅇ 고독사예방법, 서울시 및 자치구 고독사 예방 조례는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독사 관련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 부재 ㅇ 區지사협 실무분과 내 고독사 전담 대응 조직 구축 운영으로 대응 - 지역사회보장 심의·자문 등 거시적 관점의 대표협의체(연 3회 개최), 실무분과 역할 조정 등을 수행하는 실무협의체(연 6회 개최) 내에 설치하기 보다는, -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대응 목적 운영하는 실무분과 내 신설·설치 현행 실무분과 (21.12월말 현재 7개 분과) ? 실무분과 추가 장애인 여성가족 탈북민 다문화 아동청소년 노인 청장년 ⑧ 고독사 - 분과 명칭은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등 자치구 자체 판단에 따른 용어 사용 可 < 운영 방안 : 고독사 실무분과 매개로 區·洞지사협 협업 도모 > ㅇ 실무분과 : 사업 계획 수립·고독사 발굴·조정 등 기능 수행 ㅇ 洞지사협 : 동 단위 지역 내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및 지원 역할 등 - 타 복지공동체(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등)와 협업으로 성과 제고 ? 區·洞지사협 주도의 고독사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체계 구축 도모 시-자치구 지사협 민간위원장 연합회의 정례화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해 시-구 간 소통채널 - 자치구 의견 수렴을 통한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방향 결정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동) 운영 현황 공유, 정책 제안 및 건의 등 ㅇ 市-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연합회의 구성(안) - 참여주체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전 자치구 區지사협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 회의운영 : 연 1회(’22.9월 예정) - 회의안건 : 사업 추진 결과 및 현안 공유, 차년도 활성화 방향 등 區·洞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협력기반 마련 ㅇ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연합회) 구성?운영 - 洞지사협 상호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정보 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 도모 - 洞 중심 지역사회보장 관련 의제에 대해 區지사협 소통 창구 ㅇ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권장 - 洞지시협 연합회 회장 區지사협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참여 권고 - 洞지시협 연합회 위원은 區지사협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참여 적극 권장 ※ 區지사협은 洞지사협에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원 역할 병행 2 區·洞 지사협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전담직원)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전담직원) 개요 ㅇ 지사협 역할 보조 위해 市 및 자치구 예산을 활용해 선발, 배치하는 유급직원 - 지사협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타업무 공동 수행 등의 문제 극복 ㅇ 행정의 하위 조직이 아닌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서 독립적인 위치 - 민관 공동위원장 운영 취지 등 지사협의 특성 고려 ㅇ 전담직원 규모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구별 최소 1명 이상 배치 권장 ㅇ 전담직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가급적 독립적 사무공간 권장 사무국(전담직원)의 주요 역할 (예시)※ ’22년 보건복지부 지침 P.85 ㅇ 일반 행정관련 업무 (예산, 홈페이지 운영, 사업 활동 내용 홍보 등) ㅇ 대표·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회의 지원(자료준비, 결과 보고 등) ㅇ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추진 ㅇ 洞협의체 운영 지원 : 洞지사협 활동 컨설팅, 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 사무국(전담직원) 인건비 : 시비 50%, 구비 50% ㅇ 25개 자치구 최소 1명의 전담직원 배치 권장을 위한 시비 인건비 편성 -「2022년 市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인건비 기준 적용 (3급 1호봉) ㅇ ’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전담직원 채용조건 및 ’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기준 준수 사무국(전담직원) 네트워크 활성화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전담직원) 간 교류 활성화 - 대상 : 區지사협 사무국 전담직원 - 내용 : 안건(주제)별 상호 의견 논의, 자치구 활동 사례 공유 등 - 방법 : 사무국 전담직원 권역별 소규모 네트워크 및 소통채널 운영 등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구개수 4개구 5개구 7개구 8개구 자치구 은평,강북,도봉,성북 성동,광진,서초 서대문,강동 강남,노원,동대문,마포,송파,종로,중랑 강서,관악,구로,금천, 동작,양천,용산,영등포 인원 9명 11명 7명 8명 ㅇ 市-서울시복지재단-區지사협 사무국 회의 개최(’22. 6월 예정) - 대상 : 市, 서울시복지재단, 區지사협 사무국 대표(區 전담직원 대표) - 내용 : 區지사협 사무국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공유 및 역량강화 컨퍼런스 내용·추진방법 등 논의 추진과제 2 洞 단위 복지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1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사업 주요 기능?역할 중심으로 통합 개선 복지공동체 통합모형 개선 ㅇ 시범동 운영 종료 → 425개 전동 통일된 형태의 복지공동체 운영방식 적용 2021년 2022년 개선 시범동(130개동) 비시범동(시범동 제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이웃 살피미 우리동네 돌봄단 (시범동+65개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자치구 자체사업 ㅇ 이웃살피미 추가통합 및 洞지사협 기능 조정 - 洞지사협,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3개 사업으로 단순화 - 洞지사협 컨트롤타워 역할 폐지 → 3개 사업 중심 수평적 구조로 운영 통합 복지공동체 사업대상 및 주요 역할 구분 명료화 ㅇ 타 복지공동체 및 동주민센터 공유회의 통해 협력사항 수시 논의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대표자, 우리동네돌봄단 대표자, 동주민센터 담당자 등 구 분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대상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포함)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포함) (1순위) 고독사 위험가구 (2순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사업 역할 ·정기적 회의를 통한 복지의제 고도화 ·주민주도 상향식 복지의제 설정 ·동 특화사업 기획·추진 ·일상생활 속 위기가구 신고·발굴 ·위기가구 발굴 주민홍보·참여독려 ·자발적 참여주민의 인적안전망 ·고독사 예방활동 집중·특화 ·고독사 위험가구 관리책임제 ·관리가구 모니터링 및 지원연계 2 지역 특화 복지의제 설정 및 고도화 ?지역주민-洞지사협-區지사협 順 상향식(bottom-up) 복지의제 설정 ⇒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주도성과 참여의식 고취 복지의제 발굴 및 안건 설정 ㅇ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의제 발굴 - 지역 내 위기가구 현황, 가용 복지자원 등 지역 특성에 관한 정보 취합 -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의제로 공식화 ㅇ 발굴된 의제를 洞지사협 정례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 - 洞지사협 정례회의에서 旣 발굴된 복지의제 현황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區-洞지사협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복지의제 고도화 ㅇ 區지사협은 洞지사협으로부터 제안받은 안건에 대해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등과 논의를 통해 洞지사협 지원 역할 수행 - 洞지사협으로부터 제안 받은 안건 검토, 컨설팅 및 지원방안 마련 - 축적된 의제(안건)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區 전체의 사회보장증진 도모 <지역주민 ? 洞지사협 ? 區지사협 : bottom-up & feedback(예시)> 지역주민 공유회의 안건 1 안건 2 안건 3 담당자 공유회의 안건 1 안건 2 안건 3 대표자 공유회의 안건 1 안건 2 안건 3 안건 상정 ? 지원 피드백 ↑ ↓ 안건상정 지원요청 ? 안건 상정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 평가, 모니터링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 洞자체 개선안 도출, 협력방안 모색 등 지원 피드백 ↑ ↓ 안건상정 지원요청 洞지사협 컨트롤타워 평가, 모니터링 ? 區지역사회보장협의체 ← 區 차원에서 컨설팅, 슈퍼비전 제시 ? 검토 요청 지원 피드백 ↑ ↓ 안건상정 검토요청 검토 요청 ?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1차) 해당 분과별 안건 검토 분과자체해결, 실무협의체 이관 → (2차) 분과 상정 안건 검토 실무협의체자체해결, 대표협의체 상정 → (3차) 정식의제로 안건 검토 지역사회보장계획 반영 등 조치 추진과제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핵심인재 역량강화 1 지사협 핵심인재 대상 교육 시행 추진배경 및 체계 ㅇ ’22년 복지공동체 통합모형 개선에 따른 洞지사협 역할 확립 - 洞지사협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로 변화된 역할에 대한 이해 필요 - 區?洞지사협 위원의 역할 인식 고취를 통한 동기부여 ㅇ ’22년 동복지대학 市 지원 종료에 따라 지사협 핵심인재 교육 강화 필요성 - 핵심인재 : 區·洞지사협 민간위원장, 지사협 담당 공무원, 區지사협 사무국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 등 역할을 수행하는 동 단위 민관협력의 주체인 동지사협 위원의 역량 향상 - 구·동 지사협 담당 공무원 및 구 지사협 사무국 전담직원의 잦은 변경으로 지사협 역할 및 운영에 필요한 실무능력 교육 필요 ㅇ 협력 기관별 주요 역할 구분 주 요 역 할 서울시 지역돌봄 복지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행정 총괄 서울시 복지재단 찾동추진 지원단 ? 컨텐츠, 가이드라인, 홍보물, 교육영상 개발 및 제작 ? 교육 및 워크숍 (구·동 민간위원장, 공무원, 전담직원) ? 자치구 지사협 사무국 전담 직원 교육 및 네트워크 ? 동복지대학 운영 추진 자치구 지원 자치구 區·洞 및 사무국 ? 자체 확대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동지사협 활성화 자치구 총괄 지원 ? 지사협 핵심인력(민간위원장·공무원·사무국)교육 지원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성과 공유 ? 동복지대학 운영 추진(자체운영 자치구에 한함) 추진내용 : 서울시복지재단(찾동추진지원단) ㅇ 지사협 핵심인재 교육 및 워크숍 - 대상 : 洞지사협 민간위원장, 지사협 담당 공무원, 區지사협 사무국 등 - 내용 : 지사협의 이해 및 운영, 교육대상별 수행 역할, 사례공유 등 ㅇ 교육 영상 제작 (’22. 7월 예정) 신규 - 구·동 지사협(위원 등) 역할,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관련 (교육)영상 제작 ※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동지사협 위원, 명사복 등) 포괄 ㅇ 지사협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매뉴얼 제작·배포(’22. 10월 예정) 신규 - 지사협 담당인력의 직무분석을 통해 필요한 교육 내용, 횟수 등 체계 마련 - 활동사례 등 실무 관점에서 제작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지침 보완 2 동복지대학 자치구 자체 운영 지원 운영 개요 ㅇ 운영배경 : ’22년 市 예산 전액 삭감되었으나 자체 추진하는 자치구 지원 ㅇ 자 치 구 : 12개구 운영 예정 (※ 참여동 수 미정, ’21년 23개구, 79개 동 참여) - 운영 자치구 : 성동,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서초, 강남, 강동 ㅇ 소요예산 : 자치구 자체 예산 확보하여 동복지대학 운영 추진 방법 : 서울시복지재단(찾동추진지원단)에서 지원 ㅇ 동복지대학 운영 매뉴얼 업데이트하여 배포(’22. 7월 예정) - ’18년 이래 매년 제작 ⇒ 區·洞 상황에 맞는 사업 운영 가이드 및 사례 제시 ㅇ 동복지대학 추진 주체 역량강화 및 현장 지원 (지속) - 동복지대학 추진 주체(구·동 공무원, 복지기관 전문위원) 대상 사업방향 안내 및 직무교육 - 동(지역) 단위 민관협력 체계 내실화를 위한 복지기관 전문위원 촉진자 교육 지원 - 동복지대학 운영 관련 자치구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추진과제 4 시-구-동 협력 지사협 활동 모니터링 1 區?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모니터링 ㅇ 횟수 : 연 2회(’22. 상?하반기 : 6월, 12월) ㅇ 대상 : 全 자치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ㅇ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 - 전담직원 채용 및 운영 현황 - 동복지대학 운영 현황(구 자체운영 자치구에 한함) - 우수사례 수합 및 향후 지사협 운영 개선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등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 표창 및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 표창 ㅇ 표창 훈격 및 규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 표창시기 : ’22년 10월이후 ○ 표창대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 표창시기 : ’22년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시 ㅇ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표창장 수여 ⇒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區,찾동추진지원단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ㅇ 추진방향 - 자치구별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전파, 정보교류 등으로 지역 간 협의체 운영 격차 완화 도모 -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격려 ㅇ 행사개요 - 개최일시 : 2022. 11월(예정) - 개최방법 : 대면 또는 온라인 개최 - 주 관 :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지사협 사무국 컨퍼런스 추진TF 구성?운영 - 참석대상 : 약 250여명 ?서울시, 보건복지부,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자치구 직원, 협의체 전담직원, 서울시복지재단, 복지관 전문위원 등 - 주요내용 : 강연, 사례 토크, 발표, 유공자 표창 등 Ⅴ 행정사항 1 기관별 협조사항 기관명 협 조 사 항 자치구 (동주민센터) ?區·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관리 지원 ?시-구-동 지사협 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전담직원 활용, 모니터링 등) ?전담직원 운영을 통한 지사협 활성화 사업 추진 ?市-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서울시 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 ?區·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관리 지원 ?지사협 핵심인재에 대한 교육 지원 ?동복지대학 지속 운영 자치구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홍보 지원(홍보영상 제작 등) 2 소요 예산 :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비 및 전담직원 인건비 : -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비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3 향후 추진일정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 자치구 교부 : ’22.4월 - 洞지사협 회의운영비, 전담직원 인건비 ㅇ 市-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연합회의 : ’22.9월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태 모니터링 : ’22.6, 12월 - 지사협 활성화 전반, 전담직원 운영, 우수사례 등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표창 : ’21.11월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 ’21.11월 붙임 1.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 1부 2.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별도첨부). 끝.
25757502
2022041304400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1387
D000004513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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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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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지역돌봄복지과-21387 | 생산일자 | 2022-04-12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정원준 (02-2133-7393) | 관리번호 | D0000045135622 |
분류정보 |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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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7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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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2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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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3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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