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1098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이나은 박종필 04/12 강진동 협조 「2022년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 제6차 자문회의 위원회 결과 보고 2022. 4. 「2022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제6차 자문회의 위원회 결과 보고 제6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서면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자문회의 개요 ○ 개최방법: 서면심의 ○ 개최일자: `22. 3. 31. ~ `22. 4. 6. ○ 의견제출 위원: 11명 (당연직 : 2명, 위촉직 : 9명) - 당연직: - 위촉직: - 간 사: 교통개선팀장 ○ 자문대상 및 결과: 총 6건 - 결 과: 조건부 시행 6건 자문회의 결과 ○ 공통사항 - 용역계약서 첨부. - 교통처리계획도 및 공사개요 등 교통소통대책 자료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T-GIS)에 등록. 1) KT강서지사 인입통신구 지장이전 공사(재심의) 대상 도로 도로점용기간 점용시간 점용차로 사업시행자 국회대로 22.4.20.~`23.2.28. 24시간 전일 각 1개 차로 주식회사 케이티 ○ 자문결과 : 조건부 시행 - 발진구 점용 교통섬 ? 까치산 방향 우회전 차량을 위한 회전반경 확보 ? 우회전 시거 확보를 위해 점용공간에 투명가림막 설치 및 우회전부 지상적치물 최소화(운전자 시거/눈높이 이하로 적치) - 인천방향 공사장 시점부 휀스 시작 지점을 우회전 분류지점인 보도 끝부분까지 연장하여 차량 혼선 방지 - 인천방향 공사장 중간지점 횡단보도 보행안전도우미 추가 배치 - 공사장 차로 통제 시점부 교통통제수는 로봇통제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 화곡고가사거리 여의도 방향에서 까치산역으로(동-북 방향) 우회전 시 점용구간 조정을 통한 차량의 적정 회전반경 확보 - 여의도 방향에서 신월IC로(동→서) 직진 시 차량 안전확보를 위해 화곡고가 하부 구조물 주변 안전지대 및 충격흡수시설 보강 2) 양재대로 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 대상 도로 도로점용기간 점용시간 점용차로 사업시행자 양재대로 18. 5.~`24. 12. 24시간 전일, 주간(9~18시) 1~2개 차로 도시기반 시설본부 ○ 자문결과 : 조건부 시행 - 모든 단계: 구룡마을입구사거리에서 양재IC 방면 미드블럭 1차로에 표시된 좌회전 노면표시가 정지선까지 연속성을 갖도록 구룡터널교차로의 동측접근로 직진차로 선형을 재정렬하시기 바람 - 모든 단계: 유효보도폭 2.0m를 확보하되 부득이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시기 바람 - 4단계: 구룡마을입구사거리에 설치한 버스베이의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임시보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지 확인하시기 바람 - 4~10단계: 구룡마을입구사거리 동측의 이중정지선 삭제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5~14단계: 구룡마을입구사거리에 설치한 버스승강장은 교차로 측의 안전지대를 활용하여 최대한 off-line 형태를 확보하시기 바람 - 5단계 및 8단계: 구룡마을입구사거리 동서간 도로중심선 불량으로 주행안전성이 우려되므로 안전지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심선을 최대한 일치시키시기 바람 - 5~13단계: 개포3,4단지 삼거리 서측접근로는 좌회전교통량이 용량을 초과하므로 안전지대를 활용하여 좌회전차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좌회전+직진+직진+직진”을 “좌회전+직좌+직진+직진+직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5~14단계: 일원지하차도의 양재IC 방면 출구부 차로선형을 개선하시기 바람 - 7~13단계: 개포3,4단지 삼거리 일원지하차도 방향 맨 우측차로 분기 전에 신속하고 안전한 차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측주식 노면표지와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제고하시기 바람 - 9단계: 구룡마을입구사거리 동측접근로 직진선형 불량으로 직진1차로 및 2차로가 하류부 진입 시 측면추돌 위험이 높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10단계: 안전지대를 활용하여 구룡마을입구사거리 동서간 직진차로선형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11단계: 구룡마을입구사거리 서→동 직진차로선형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12단계: 구룡마을입구사거리의 최소녹색시간은 서측접근로 횡단보도내 안전지대 구간을 제외하여 횡단신호시간을 최소화하시기 바람 - 13-4~13-7단계: 대향차로를 활용하여 구룡마을입구사거리 서→동 방향 직진차로를 2→3차로로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14단계: 양방향 직진교통량을 비교한 후 대향차로를 활용하는 등 지체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5단계(구룡마을입구 사거리) ? 공사중 직진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됨으로 현재 계획보다 교차로 면적을 다소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야간 조명 설치 검토 - 5∼14단계(일원지하차도 진출입부) ? 5∼6단계 지하차도 진출부 차로점용 시점과 7∼14단계 지하차도 진출입부 중앙선을 곡선으로 설치 가능여부 검토 - 4-6단계 B-B’ 단면 B’측 점용폭원의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5단계의 경우 구룡마을입구 교차로 동서간 직진차로 선형이 교차로 내에서 급격히 변하므로 6단계와 같이 완만하게 계획이 가능한지 검토 - 공사장 시점부 차로별 통행방법 안내표지판은 해당지점에 맞도록 도안하여 지점별 표현(좌회전, 직진3 등) - 공사장 차로 통제 시점부 교통통제수는 로봇통제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 단계별 공사로 인한 교차로부(구룡마을입구사거리, 개포3,4단지사거리 2개소) 급격한 선형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진행 방향 노면표시(문자 등) 원거리 보강설치로 운전자 사전정보 제공하고 교차로 구간은 유도선보다 공사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고 차량 운전자 편의를 위해 가급적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검토 바람 3) 고덕·강일지구(2지구) 올림픽대로 포장공사 대상 도로 도로점용기간 점용시간 점용차로 사업시행자 올림픽대로 22. 5.~`22. .28. 야간(22~06시) 1~2개 차로 SH서울주택 도시공사 ○ 자문결과 : 조건부 시행 - 공사시점부의 차로변경 노면표시는 현 위치보다 좀 더 앞에서부터 설치하여 운전자가 미리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로봇 교통통제수와 노면의 양보표시간 일정한 적정거리 유지하여 표현 - 19단계 T=52.5m 구간 양보지점에 로봇 교통통제수 설치 - 전반적인 공사계획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사단계별 공사구간을 총괄도에 표기바람 - 차로감소구간 전방의 차로변경 노면표시는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두고 이격하여 설치 바람 - 고속도로 기본구간 서비스스준 E로 악화되는 공사단계는 정체로 인해 강일IC 램프부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시간대 변경 또는 용량증대방안을 검토 바람 - 분기지점 전방의 과도한 도로점용으로 급차선 변경이 우려되므로 사전안내표지 및 차로별 방향 안내 노면표시 등을 추가 설치 바람 - 5, 6단계 및 20, 21단계 공사 시 분기지점에 램프부 속도규제표지를 별도로 설치 바람 - 해당 구간은 올림픽대로와 고속국도 60호선 중용구간으로 현재 서울춘천고속도로측에서 주말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해 차로를 재구획하여 증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바, 중복 공사 방지 또는 깨끗한 노면표시 관리를 위해 공사일정 협의가 필요함 - 아울러, 최종 노면표시 설치 시, 강일IC 교통량을 감안하여 본선(미사→강일)과 램프(상일→강일) 접속부 차로수를 2:2에서 3:1로 변경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위험성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위험관리 ? 올림픽대로 포장공사를 위한 올림픽대로 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통과차량과 건설기계에 의한 종사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바, 공사수행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시기 바람 - 포장공사 중대재해사례 교육 및 관련 작업계획 수립 ? 공사 수행 전에 그동안 발생된 포장공사 관련 중대재해사례를 전파하고 동종 및 유사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 수립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4)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공사 대상 도로 도로점용기간 점용시간 점용차로 사업시행자 신림로 21.4.20.~`23.12.31. 24시간 전일 1개 차로 도시기반 시설본부 ○ 자문결과 : 조건부 시행 - 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우회도로에 속도저감시설 설치 요망 - 오후첨두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공사구간 차로 축소 시 관악로 본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바람 - 램프합류부에서 2개 차로 동시 축소로 병목구간이 발생되므로 관악로 직진차로 축소의 사전도류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가능하면 현황차로수 유지방안을 검토 바람 - A-A’ 횡단보도 서측 차량신호기 부착대의 길이는 공사점용 구간(1단계) 및 운전자 시인성을 고려하여 연장 필요 - A-A’ 횡단보도 동측 차량신호기 위치는 정지선에 정차한 운전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후방(동측)으로 이설 필요 - 강남순환로에서 신출하여 신림역 방면으로 합류지점은 차량의 동선 및 안전한 본선합류를 위해 안전지대 및 양보 노면표시 보강 - 신림역 방향 및 관악구청 방향으로 설계된 진행방향 노면표시(직진, 유턴)에 방면표시 또는 노면색깔유도선 보강 - 공사 중 및 공사 완료 후에 신림로(서울대→신림중학교 방면) 유턴 차로에 노면색깔유도선(컬러레인)을 설치하기 바람 ? 1차로 유턴(관악구청 방면)과 2차로 유턴(강남순환도로 진입 방면) 노면색깔유도선 색상을 구분하여 설치 필요 - 위험성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위험관리 ? 공사 시행시 신림로 차도 및 보도의 일부를 점용함으로써 공사기간 동안 통과차량과 건설기계에 의한 종사자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바, 공사수행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시기 바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핵심사항 9가지에 대한 이행정도 파악 ? 공사시행자 및 시공자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다음 9가지 핵심사항에 대한 이행정도를 파악하시기 바람 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5) 2022년 마포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대상 도로 도로점용기간 점용시간 점용차로 사업시행자 마포대로 22. 4.~`22. 8. 야간(22~06시) 1~2개 차로 서부수도사업소 ○ 자문결과 : 조건부 시행 - 2단계 아현교차로 서대문역→마포대교 직진방향 교차로 접근 사전합류 정보제공(노면표시) 추가 - 3단계 신촌→마포대교 방면 우회전 차량 합류 안전거리 확보 및 서대문역→마포대교 직진 우회전 차량과의 상충 발생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 강구 - 6~10단계 굴레방로 접속부 공사 구간 회전반경 확보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 공사 방법 및 굴착구간 1일 시간대별 표준 공정 제시 - 교통통제수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추가 ? 1단계(공사시점) 차량우회(신촌로→마포대로)구간 접속부에 직진(충정로역→애오개역)차량 및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수 추가 배치(신촌로→마포대로 우회전차량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교통처리계획도에 표시 ? 공사구간내 차량 우회전(이면도로→마포대로) 진입 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교통안내표지판, 조명시설 등) 설치 - 상수도공사 후 도로포장 공사 완료 시까지 안전시설 설치 준수 ? 본 상수도공사는 수도사업소, 도로포장 공사는 관리청(도로사업소)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상수도와 도로포장공사 업체가 상이할 경우 도로포장공사 완료 시까지 교통관리계획도(교통안내표지판 등) 준수 ? 상수도공사 완료 후 교통안내표지판 철거 시 도로포장공사 안전시설 미흡으로 사고발생 우려 높음 ? 도로포장공사는 상수도공사 완료 후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어 과속차량 및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포장공사 완료 시까지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준수 - 해당 공사 구간의 야간 첨두시간인 밤 10:00~11:00의 도로구간 서비스 수준이 공사 전에도 D인 구간이 있어, 공사 시간을 조정하여 지체에 대한 영향을 감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통행 속도가 크게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시작 시간을 늦추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1단계의 공사구간 시작 구간은 우회전 차량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시설을 조금 더 상류부에 배치하면 좋겠음 - 진입로로의 차량 통행 시 진입폭 및 회전반경 확보가 되도록 신경써야 할 것임 - 11, 12단계에서 진입로의 교행 통행을 도와줄 수 있는 통제수 배치 검토 바람 6)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대상 도로 도로점용기간 점용시간 점용차로 사업시행자 테헤란로 22.5.1.~`22.12.31. 야간(23~07시) 2개 차로 강남수도사업소 ○ 자문결과 : 조건부 시행 - 2단계 SB 1개 차로 직진 금지에 따른 상충 방지를 위한 차량 주행로 노면표시 보완 - 9~10단계 안전한 유턴주행을 위한 유턴구간 적정 폭원 및 테이퍼 추가 확보 - 11단계 EB 유턴차량과 WB 직진차량 상충 방지를 위한 시거확보(작업구간으로 인해 시거제약 요소 제거) - 14단계 포스코 사거리 교차로 상충 방지를 위한 명확한 차량 유도선 표기 - 15~16단계 SB 좌회전 회전반경 확보 및 직진 유도선 검토 - 교통관리계획도에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위치 표시 ? 교통안내표지판 종류에 따라 설치 위치 도면에 표시(00m 전방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각종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기능과 운전자 야간 시인성 확보에 맞는 위치를 단계별 교통관리계획도에 종류별로 설치 위치 표시) - 교통통제수 추가 배치 ? 공사구간 내 작업차량 및 장비 진출입 안전관리 철저(일일공사구간 장비신호수 및 전?후방 교통통제수 배치(도면표시)) - 추진구간(24단계) 주간 교통안전시설 추가 ? 추진구간은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주간에는 복공판 위로 차량이 통행되어 교통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운전자에게 노면상태(복공판)를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표지판(공사안내, 서행 등) 설치 필요 - 상수도공사 후 도로포장공사 완료 시까지 안전시설 설치 준수 ? 상수도공사와 도로포장 업체가 상이할 경우 도로포장공사 완료 시까지 단계별 교통관리계획도(교통안내표지판 등) 준수 ? 상수도공사 완료 후 교통안내표지판 철거 시 도로포장공사 안전시설 미흡으로 사고 발생 우려 높음 ? 도로포장공사는 상수도공사 완료 후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어 과속차량 및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포장공사 완료 시까지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준수 - 해당 공사구간의 첨두시간인 밤 11:00~12:00 교통량이 조사된 것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하면 좋겠음 ? 해당 공사구간의 야간 통행량은 거리두기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교통조사 기간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던 시기이고 실제 공사 기간은 거리두기가 완화 또는 해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코로나 이전의 해당구간 교통조사 자료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음 ? 모니터링 과정에서 실제 교통정체 발생 정도 확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서비스 수준이 D인 가로구간은 특별히 확인 바람 - 1~3단계에서 안전장치가 남북방향 통행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위치 - 일부 공사 단계에서 공사 구간이 횡단보도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공사 시작 시간을 늦추고 끝나는 시간을 앞당겨서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 좋겠음 - 9단계, 10단계의 경우 버스 통행, 직진 통행, 유턴 통행이 한 차로에서 상충되므로 버스 운행 시간을 확인하여 큰 상충을 피할 수 있도록 공사 시간을 조정하면 좋겠음 - 9단계, 10단계의 임시 유턴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턴 차량의 시거 확보가 잘되도록 안전장치 설치 바람 - 통행속도가 증가하는 심야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차로 통과 차량의 진행 경로가 많이 굴절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회전 진로 안내가 분명하게 되도록 조치 바람(14, 15, 21, 22, 23단계의 남북측 좌회전 등) - 공사 구간 점용 폭을 차선 내 한정 여타 차로 진행 차량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람 - 교차로 내 공사 시 야간 시간대 신호수 배치가 있으나 신호수 안전과 진행 방향별 소통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배치 검토 붙임 자문위원 의견 각 1부. 끝.
25757261
20220413044006
본청
교통운영과-21098
D00000451313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