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3-3구역 및 세운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요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 (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세운3-3구역 및 세운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요청 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6677(2022. 4. 11.)호와 관련입니다. 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및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영업손실 보상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요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천할 수 없음을 회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가.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시·도시자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2조(추천의뢰 등) 나. 사유 - 보상계획 공고 내용 등 관련 서류 확인불가 -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별지 1호 서식) 미포함 붙임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정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4/12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390 ( 2022.04.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8 /전송 02-2133-4910 / ej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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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3-3구역 및 세운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390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수 (02-2133-4698) 관리번호 D00000451353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감정평가업자추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