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부수도사업소장 (요금과장) (경유) 제목 수도시설 철거를 위한 체납요금 신속 징수 요청(효제동) 1. 도로계획과-20425(2022.3.30.)호와 관련하여, 우리 시 소유 행정재산(토지 및 건물)인 건물 철거를 위해 급수설비 폐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수도조례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급수설비 폐지를 위해서는 수도 체납요금이 납부 완료되어야 하는 바 불법 입주자들이 사용한 요금의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지 대상 급수설비 소재지 주소 입주자(2021년 11월까지 수도 사용자) 비고 입주 업체 성명 연락처 퇴거시기 ○ 수도 체남요금 및 납부자 내역 주소 체납 및 납부자 비 고 납기 사용기간 금액(원) 납부자 불법입주자들이 퇴거한 21.11월 이후 부과된 기본요금은 서울시 납부 예정 2. 2022년 1월, 3월 납기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하여 서울시 도로계획과로 발송하여 주시고, 이전 납기 체납요금을 신속히 징수하여 건물철거 업무가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4/12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0971 ( 2022.04.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5756772
20220413044006
본청
도로계획과-20971
D000004512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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