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084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철현 이소연 04/12 정미선 '22년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결과 보고 2022.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2년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결과 보고 ’22년 설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점검개요 ○ 점검기관 : 자치구 주관, 필요 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등) 합동점검 ○ 점검기간 : ’22. 1. 19.(수) ~ 2. 4.(금) ○ 점검장소 : 자치구별 관내 대형 유통업체 ○ 점검대상 :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 집중 점검 -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하되, 제품 종류별로 다양하게 점검 ○ 점검내용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 점검방법 : 위반 의심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 실시 -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제조자 등의 소재지가 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지자체는 위반사실 적발 지자체에 처분결과 통보 점검결과 ○ 점검인원 : 총 25개 반 59명 (단위 : 건) 구 분 지도·점검 검사명령 적발내역 ○ 적발건수 (43건 중) 완구류 및 가공 식품이 83.7% 차지함. - 완구류 19건, 가공식품 17건, 주류 4건 전자제품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추후 과대포장 점검시 완구류 및 가공식품 위주 집중점검 필요 ○ 위반 품목 중 중소기업 제품이 93.1% 로 중소기업 중심의 홍보 필요 - 중소기업의 제품은 40개(93.1%), 대기업 3개(6.9%)으로 대다수의 위반 제품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므로,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 및 안내 필요 ○ 과대포장 점검 관련하여 전문가와 합동 점검 필요 - 전문가와 합동 단속 실시하지 않은 지도점검은 실시하였으나 검사명령을 발부한 내역이 없으므로, - 차후 과대포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전문가과 합동으로 적극적 과대포장 위반 의심제품에 대해 검사명령 실시 하도록 안내 향후일정 ○ 과대포장 점검결과 환경부 제출 : ’22.4.13.(수) ○ 합동점검 전문가 점검 수당지급 : ’22.4.15.(금) - 참여 전문가 개인 계좌로 시에서 일괄 지급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 가능자원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301-12) 붙 임 : 25개 자치구 점검반 구성 및 운영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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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044006
본청
자원순환과-21084
D000004513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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