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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납부유예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1217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이후락 김경학 정여원 04/12 박대우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납부유예 계획 2022. 4.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납부유예 계획 마포구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책 시행(코로나 19)으로 경영이 악화된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사용료에 대해 납부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유예하고자 함 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현황 마포농수산물시장 현황 ○ 규 모 : 지상 2층(연면적 17,319㎡, 대지 28,544㎡), 143개 점포 ○ 운영구조 : 市가 마포구에 사용·수익허가, 區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 ○ 최근사용·수익허가 기간 : '21.11.1 ~ '22.10.31.(1년간 연장) 사용료 부과 및 납부 현황 ㅇ 부과대상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토지 28,544㎡, 건물 17,320㎡) ㅇ 납 부 자 : 마포구청장 ㅇ 대상기간 : ’21.11.1. ~ ’22.4.30.(1차분) ㅇ 부과금액 : 768,422,460원(납부기한 : ’21.11.16.) 공유재산 사용료 (단위 : 백만원) 납부자 계 1회차(’21.11.~’22.04.) 2회차(’22.05.~’22.10.) 1,538 768(기 부과) 770(부과예정) 마포구 ㅇ 납부현황 : 768,422천원 중 128,070천원 납부(’21.12.24.) - 미납액 640백만원, 연체가산금 27백만원(연 이자율 13%, ’22.3.15. 기준) Ⅱ 사용료 납부유예 요청(마포구 → 市) 추진경과 ㅇ ’21.11. 1. 1회차분 사용료 부과 및 납부 고지 ㅇ ’21.12.13. 사용료 납부독촉 고지 및 연체료 발생 상황 통보 ㅇ ’21.12.24. 마포구 일부 금액(128,070,400원) 납부 ㅇ ’21.12.27. 미납액(640백만원) 및 가산금 납부계획 제출 요청 ㅇ ’22. 1.27. 납부유예 협의(도시농업과 , 도시농업과장, 마포구 지역경제과장) ㅇ ’22. 3. 3. 마포구 납부 유예요청(마포구 지역경제과-9538) ㅇ ’22. 4. 1. 사용료 납부 이행보증보험 가입 제출 요구(서울시→마포구) ㅇ ’22. 4. 8. 사용료 납부 이행보증보험 가입 제출(마포구→서울시) 요청내용 ㅇ ’22년 공유재산 사용료 1회차분(2021. 11월 납기) 미납분과 2회차분(22. 4월 부과예정) 사용료를 2022.10월까지 납부 유예 - 1회차분 체납(640백만원), 2회차분(770백만원) ㅇ ’22년 공유재산 사용료 1회차분 납부유예에 따른 체납 가산금 감면 요청 - 연체가산금 27백만원(연 이자율 13%, ’22.3.15. 기준) 요청사유 ㅇ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정책(50%감면) 지속 추진에 따른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경영악화로 사용료 납부 곤란 - 임대료 감면사항 : 감면횟수 4차(’20. 2.~’21.12.), 임대료 50% 감면 - 감면금액 : 2,469백만원 합 계 1차 (’20.2~8.) 2차 (’20.9~12.) 3차 (’21.1~6.) 4차 (’21.7~12.) 2,469,708천원 664,408 438,624 674,029 692,647 ㅇ 市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비 공단 임대료 수입 감소 : △ 928백만원 대상 기간 임대료 감면액 (공단) 사용료 감면액 (市) 차 액 ’20. 2. ~ ’21.12. 2,451백만원 1,541백만원 - 928백만원 구분 합 계 1차(’20.2~8.) 2차(’20.9~12.) 3차(’21.1~6.) 4차(’21.7~12.) 임대료감면(마포구) 2,469,708 664,408 438,624 674,029 692,647 사용료감면(서울시) 1,541,365 292,614 146,308 551,221 551,222 차액 -928,343 -371,794 -292,316 -122,808 -141,425 Ⅲ 납부유예 검토의견 관련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8항 - 코로나19로 재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2020.12.22) 제14조(사용료) ① (생략)...다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 제4항 제33조(대부료의 납기) 제4항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검토사항 ㅇ 납부유예 대상 여부(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 해당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가능함 - 코로나19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사회재난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에 속하고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따라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는 감경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유예 가능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호(2020.3.2.), 시장방침 제41호) 등에 따라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부과 시 소상공인 임차공간에 대한 사용료의 50% 감경하여 부과 ㅇ 납부유예기간 : 2022.10.31.까지 가능 - 사용료의 인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낼 수 있으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8항) - 임대료 납부유예는 ’22.1~’22.6. 기간 내를 원칙으로 하되, 재산관리부서에서 피해 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를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함(市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임대료감면 기준 심의결과. 22.2월) - 따라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사용료 허가 기간은‘21.11.1 ~‘22.10.31.까지이며 납부기한도 임대료 감면 기간 내이므로 2022.10.31.까지 납부유예 가능(마포구 재원 마련 가능 시기 고려) ㅇ 납부유예금액 : 1,408,774,520 - 1회차분 미납 사용료 640,352,060원과 2회차분 사용료 768,422,460원 ㅇ 납부유예 신청시기 : 부적정 -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부과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유예 신청은 해당 사용료의 납부기한 전까지 재산관리기관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사용료의 납부 기한이 경과 되어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는 시점에서 마포구의 납부유예 신청은 부적절함 ㅇ 체납방지 조치 : 필요 - 1차 사용료 납부 기한 내 체납방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미납 사용료 및 2회차 사용료 납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 체납방지를 위해 서울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하도록 조치 필요(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 제2항,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수용 ㅇ 임대료 감면에 따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수입 감소는 사전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시장 사용료 납부기한내에 납부유예의 요청 및 체납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마포구의 귀책 사유이나 ㅇ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 차이에 따른 손실이 2년간 약 10억원인 상황을 감안하고 ㅇ 마포시장내 마트매장 임대료 수입(연 약9억원)이 명도소송(원고 공단-피고 다농마트)에 따라 법원에 공탁되면서 공단 경영에 어려움, 사용료 납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체납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 제4항(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 상황) 등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 사용료 납부 유예(1년 범위내) 요청 수용 Ⅳ 사용료 납부유예 및 부과 계획 사용료 납부유예 ① 2022년 1회차분 ㅇ 납부유예 대상 : 2022년 1회차분 부과한 금액 중 미납금액 ㅇ 납부유예 금액 : 640,352,060원 ㅇ 납부유예 기간 구 분 당 초 ? 변 경 미납사용료부과시기 (납부기한) 2021. 11. 1. (2021. 11. 17.) 2021. 11. 1. (2022. 10. 31.) ㅇ 처리방법 : 체납가산금 감액 후 납부기한을 2022.10.31.까지 연기 - 납부유예는 사용료 부과 전 신청하고 재산관리부서(분임징수관)에서 승인 후 납부기한을 유예기한까지 연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처리 절차이나 - 본 납부유예 신청은 사용료 부과한 이후에 요청한 사안으로 세외수입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산관리부서에서 체납에 따른 가산금(27,515,190원, ’22.3.15. 기준) 감액 등록 후 기부과한 1회차분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2022.10.31.까지 연기 ② 2022년 2회차분 ㅇ 납부유예 대상 : 2022년 2회차분 사용료 ㅇ 납부유예 금액 : 768,422,460원 ㅇ 납부유예 기간 구 분 당 초 ? 변 경 부과시기 (납부기한) 2022. 5. 1. (2022. 5. 16.) 2022. 5. 1.(변동없음) (2022. 10. 31.) ㅇ 처리방법 : 부과시기는 변동없고 납부기한을 2022.10.31.까지 연기 유예시행 : 2022. 4월 행정사항 ㅇ 사용료 납부 이행보증보험 가입(마포구) : ’22. 4월 ㅇ 사용료 납부유예 방침 수립 및 유예처리 : ’22. 4월 ㅇ 사용료 납부계획(재원확보방안 포함) 수립 및 제출(마포구) : ’22. 5월 ㅇ 사용료 납부 재원 마련(마포구) : ’22. 9월 限 ㅇ 사용료 부과 및 징수(서울시) : ’22. 10월 붙임 1. 마포구 징수유예 요청공문 1부. 2. 마포구 예산부서 검토의견 1부. 3. 경영악화 관련 요약자료(마포구 제출분) 1부. 4. ’21년 ~ ’22년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허가서 1부. 5. 사용료 납부이행보증보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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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예산부서 검토의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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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악화 관련 요약자료(마포구 제출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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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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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보증보험증권(마포농수산물시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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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납부유예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1217 생산일자 2022-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후락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45132406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공사관리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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