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상반기 공기충전시설 정기검사 대행 실시 계획 알림 1.관련근거 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나.「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10조 및 제112조, 제12조 다. 안전지원과-6013(2018.03.23.)호『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등 안전관리 철저 알림』 2.우리 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대행 실시계획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검사대상: 나.검사일시: 다.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 라.검사내용: 공기충전기 압력스위치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3호 및 별표 5”에 의한 검사 3.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을지로119안전센터에서는 공기충전시설내 신고증명서·완성검사증명서·공제등록증권·점검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주시고 정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 ? 유지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공제등록증권 사본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을지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영도 장비회계팀장 이성욱 소방행정과장 04/12 류중무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771 ( 2022.04.12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2층 소방행정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88 /전송 02-2238-1806 / dream2380@seoul.go.kr / 부분공개(5)
25755166
20220413044006
본청
소방행정과-20771
D00000451340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