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위탁처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0361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조성연 하은경 04/11 代정종철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정수시설과장 오삼록 주무관 류혜영 주무관 황여진 2022년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위탁처리용역 시행계획 2022. 4.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2022년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위탁처리용역 시행계획 정수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정수오니(슬러지)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운반 및 처리)을 시행하고자 함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22년 정수슬러지 폐기물처리용역 발주계획(생산관리과-2424호, '22.3.11.) ? 서울시 스마트송장시스템 운영계획(생산관리과-2920호, '21.3.15.) 2021년 계약현황 ? 계약업체 :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 계약기간 : 2021. 6. 7.~2022. 5. 31.(단, 차기 계약시까지 연장될 수 있음) ? 계약단가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물량 : (단, 계약 종료 전에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연도별 사업장폐기물(정수오니) 처리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약단가 (원/톤) 슬러지발생량 (톤/년) 정산금액 (천원/년) 처리방법 ※ 2020년의 경우 긴우기로 인해 평상시보다 슬러지양 다량 발생 2022년 무기성 정수오니 위탁처리용역 발주검토 ? 계약물량 산출내역 - 산출방법 : 최근 3년의 원수 탁도, 취수량, 응집제 주입률 등의 자료를 기초로 산출식을 통해 정수오니 예상 발생량 산출 구 분 취수량 (m3/일) 원수탁도 (NTU) 응집제주입률 (㎎/ℓ) 함수율 (%) 2019 2020 2021 사용값 (취수량 : 최대, 그 외 : 평균) ? 산출식 : TS = Q × [(T1 × E1) + (C × E2) + (P × E3)] × 10-6 TS : 총고형물량(톤/일) Q : 원수유입량(㎥/d) T1 : 원수탁도(NTU) E1 : 탁도에 대한 부유물질 환산비 C : PAC 주입률(㎎/ℓ) E2 : PAC주입량에 대한 슬러지 생성비 P : 활성탄 주입률(㎎/ℓ) E3 : 활성탄의 슬러지 생성비 - 예상발생량 :   - 발주물량 : ? 처리비 단가 산출내역(부가세 별도) - 처리비 산출방법 : 폐기물처리업체 시장조사를 통하여 가장 낮은 처리비 적용 업체명 처리비 - 운반비 산출방법 : 처리업체 중 폐기물 도착지점이 정수센터에서 가장 먼 업체를 기준으로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 계산 기준업체 주 소 거 리 산출 단가 ※ 낙찰자가 결정되면 실제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운반비를 재산출하고 낙찰률을 적용하여 운반비가 감액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변경계약 시행 2022년 시행계획 ? 용 역 명 :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 용역(장기계속 단가계약) ? 용역기간 : 2022. 6. 1.~2023. 5. 31.(1년) ※ 기타요인으로 인하여 차기 계약이 늦춰질 경우 착수일이 늦춰질 수 있음 ? 총 발주 물량 : ? ? ※ 단, 상황과 여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 총 추정금액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 입찰방법 : 공개경쟁(적격심사) 〈입찰개요〉 ? 적격심사 세부기준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업체로서 무기성 정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공동계약(혼합방식)에 관한 사항 -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처리업체)+분담이행(수집?운반업체)]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분당이행 부분을 제외한 금액 중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 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 운반비의 경우 낙찰자의 운반거리 또는 운반시간이 감소되는 경우 운반비를 재산출한후 낙착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음 향후일정 ? ? ) ? ?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운반비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4.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출서 1부. 5.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부. 6.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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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설계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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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산출기초조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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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운반비 원가계산서 및 산출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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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출내역서(발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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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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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계약 특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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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 위탁처리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0361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연 (02-3146-5844) 관리번호 D000004512341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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