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28(2022. 4. 8'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노인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 ○ 주요내용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팀이 노인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입소자를 방문진료 한 경우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산정가능 붙임 관련공문 및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1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878 ( 2022.04.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54934
20220413044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878
D00000451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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