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34번, 고민정의원, 보건복지위원회)_추가 답변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시설과-20341 ( 2022.04.11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 (기획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 재 김병수 양돈욱 김상국 04/11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34번, 고민정의원, 보건복지위원회)_추가 답변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민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34 -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서울시 한강 주차장(한강사업소 관리)의 내부 할인 감면 규정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달랐던 사례가 있는지? - 한강주차장 및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준용 적용시기(예정의 경우 예정 시기) □ 한강공원 주차장의「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적용 여부 및 동 조례 변경사항에 대한 준용 시기_추가 답변 ○ 한강공원 주차장은 「하천법 시행령」제2조(하천시설)에 의거, 하천이용시설로 조성된 주차장임. ○ 따라서, 한강공원 주차장의 조성 및 운영은「하천법」에 근거한「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동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주차요금 부과·징수·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21.7.20. 개정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준용여부는 적용법령이 상이하여 별도 준용규정은 없으나,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감면대상과 상이한 제13호, 제14호 등의 동조례 감면준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가급적 2022년 11월까지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겠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담당사무관 양 돈 욱 ☎3780-0841 담 당 자 김 병 수 작 성 일 :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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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34번, 고민정의원, 보건복지위원회)_추가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0341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451197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