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정제품 선정심사 제외 알림(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1. 총무과-21724(2022.04.0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 19 신속항원 검사키트 수급 TF 결과(2022.3.23.국무조정실)와 관련 우리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키트 조달구매 요청에 대해 조달청이 물량과 제품을 특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3.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발주부서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에 대한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제외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외대상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 사업 단, 조달청에서 공공물량으로 제품(업체) 배정의 경우에 한함 나.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ㅣ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끝. 계 약 심 사 과 장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주무관 반혜영 심사총괄팀장 이경혜 계약심사과장 04/11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21249 ( 2022.04.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계약심사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03 /전송 02-2133-1032 / purebhy44@seoul.go.kr / 대시민공개
25754730
20220413044006
본청
계약심사과-21249
D00000451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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