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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서부지역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511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강영탁 代임춘길 강호광 04/11 김권기 협 조 누수대응과장 김형준 급수설비과장 代최성태 「중부, 서부지역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22.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중부, 서부지역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우리부에서 시행중인「중부, 서부지역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추진과 관련, 용역사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결과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역현황 ㅇ 용 역 명 : 중부, 서부지역 상수도공사(급수, 누수복구, 시설물)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2차) ㅇ 기 간 : 2022. 1. 1. ~ 2022. 12. 31. (총차 : 2021. 6. 22. ~ 2023. 6. 21.) ㅇ 용 역 사 : ㈜천일 대표 김창욱외 2개사 ㅇ 용 역 비 : 금 2,212,452천원 (총차 4,470,000천원) ㅇ 과업내용 :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수행 - 급수공사(신설 및 구경확대), 개량공사(노후관 및 보호통 교체) 등 - 누수복구, 불용관 정비, 동결관 정비 등 - 노부밸브 교체 및 신설, 시설물 보수, 소화전 신설 및 보수, 항청소 등 □ 추진경위 ㅇ 2021. 4. 28 : 용역발주 ㅇ 2021. 5. 17. ~ 5. 21. : 사업수행실적(PQ) 평가 ㅇ 2021. 6. 15 : 용역계약 ㅇ 2021. 6. 22 : 용역착수 ㅇ 2021. 12. 13 : 용역설계변경 시행(총차 1회. 1차 1회) ㅇ 2021. 12. 31 : 1차수 용역 완수 ㅇ 2022. 1. 1 : 2차수 용역 계약 ㅇ 2022. 3.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요청 Ⅱ 관련근거 □ 관련법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 제22조(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물가 변동 조정률 산출)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2항(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시행근거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요청 (천일 제2022-187호, '22.3.) - 2021년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 협회 정책연구실-329호('21.12.6.))에 따른 2022년도 기술자 평금임금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Ⅲ 검토결과 □ 검토사항 ㅇ 조정방법 : 품목 조정율 적용 ㅇ 품목변동 요인 (단위 : 원/일)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고급기술자 242,055 253,985 증) 11,930 중급기술자 220,497 231,775 증) 11,278 초급기술자 172,529 182,591 증) 10,062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2021.12.06.) 건설 구분 단가 ㅇ 검토내용 구분 적용내용 기준 검토결과 기간 기준시점일 2021.6.15. 90일 이상 경과 “적정” 조정기준일 2022. 1. 1. 조정금액 및 품목 조정율 계약금액(B) 4,470,000,000원 3.0%이상 “적정” 제외금액(C) (’21.6.15.~12.31.) 1,257,668,084원 대상금액(D=B-C) (’22.1.1.~’23.6.21.) 3,212,331,916원 품목 조정율(A) 5.54% 물가변동 상승금액(D×A) 178,000,000원 선금공제 해당 없음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율×선금지급율 “적정” ※ 세부사항은 따로붙임 참조 ㅇ 계약금액 조정결과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총 차 4,470,000 4,648,000 증) 178,000 1차분 (’21.6.22~’21.12.31.) 1,121,875 1,121,875 - 2차분 (’22.1.1.~’22.12.31.) 2,212,452 2,330,970 증) 118,518 3차분 (’23.1.1.~’23.6.21.) 1,135,673 1,195,155 증) 59,482 □ 검토결과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적정한 사항으로 검토되어 계약금액 조정 및 반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향후계획 □ ’22.4.12. : 계약심사 의뢰(본부 안전조사과) □ ’22.4.14. : 계약금액 조정 시행 □ ’22.4.15. : 계약금액 조정 의뢰(본부 재무회계과) 붙임 : 1. 업체요청 공문 1부. 2. 물가변동조정의견서 1부. 3. 설계변경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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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일(감리)제22-187호 상수도공사 물가변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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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서부지역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511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탁 (02-3146-1535) 관리번호 D00000451263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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