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3,4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0860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민섭 代이병환 04/11 이동훈 협조 주무관 이병환 주무관 김규희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3,4회) 검토보고 2022. 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3,4회) 검토보고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관련, 물가변동(제2,3,4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요청사항이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접수되어 검토보고드림. □ 관련근거 ○ 천일 중랑천(감) 제22-25호(2022.3.30.) : 물가변동(2,3,4회) 검토보고 □ 사업개요 ○ 위 치 : 중랑천 한강합류부 ~ 군자교 (L=4.9km, 양안 9.8km) ○ 규 모 - 한강·청계천 합류부 개선, 제방호안 완경사 정비, 친수문화공간 조성 - 보행교량(강관거더교 L=210m, B=3.5m), 자전거도로(L=4,314km, B=4m)설치 등 ○ 도 급 비 : 19,204백만원 ○ 공사기간 : 2019. 5. 27. ~ 2022. 8. 9. ○ 진행사항(공정률 55%) : 응봉산지구 사토처리, 응봉지구 저수호안정비 등 □ 보고내용 ○ 본 공사 계약금액관련, 물가변동대상액에 대하여 지수조정율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시행 ○ 근거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및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 검토사항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 아래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 487일(2회), 149일(3회), 152일(4회) · 지수조정율 3% 이상 ⇒ 3.95%(2회), 3.20%(3회), 3.25%(4회)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검토 (단위 : 원)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ESC-2회 ESC-3회 ESC-4회 ○ 계약금액 변경 (단위 : 원) 도급계약금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 조정 후 계약금액 ESC-2회 ESC-3회 ESC-4회 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본 공사 제2,3,4회 물가변동보고서 검토결과 각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이 타당하고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지수조정률 등 적용기준과 산정방법 적정 □ 조치계획 ○ 물가변동 조정내역은 보고사항과 같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변경금액은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조치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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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044006
본청
방재시설부-20860
D00000451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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