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수렵강습 실시 알림 1. 관련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2357('22.4.11.)호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수렵강습을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오프라인 교육과 병행 실시 < 온라인 수렵강습 실시 계획 > 가. 강습 대상 : 수렵면허 1종 갱신, 수렵면허 2종 신규·갱신 대상자 ※ 수렵면허 1종 신규 발급 대상자 제외(사격장 사격 실습을 위하여 오프라인 교육만 가능) 나. 시행 시기 : '22년 6월 초 다. 수강 방법 :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www.kowaps.or.kr)에 접속하여 수강 라. 강습 과목 : 이론 4시간, 실기 1시간 강 습 과 목 강 습 시 간 수렵의 역사·문화 이론 1시간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이론 1시간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이론 1시간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이론 1시간 실기 1시간 실기는 사격장 사격실습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습 대상자에 한하여 온라인 실기 수강 허용(「총포화약법」에 따른 총포 실기교육도 온라인 실기 강습 진행 중인 점 고려) 2. 자치구에서는 (붙임1)'수렵면허 발급시 확인 필요사항'을 참고하여 수렵면허를 발급하여 주시고, 수렵면허 1종 신규 발급 대상자가 온라인 수렵강습 이수증을 제출하여 신규 면허를 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렵면허 갱신 관련 유예기간('20.3.1.~'22.6.30.) 추가 연장은 없을 계획이므로 기한 내 갱신 대상자가 수렵강습을 차질없이 받고 갱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갱신 알림 시에는 갱신 시 필요서류도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1~4호 붙임 1. (환경부공문)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수렵강습 실시 알림 1부. 2. 수렵면허증 발급시 확인 필요사항(온라인 수렵강습 실시 관련)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인재채용과장)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代고희경 자연생태과장 04/11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381 ( 2022.04.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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