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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2년 아동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724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미정 김현강 임지훈 04/11 김선순 협 조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2년 아동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2.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2년 아동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영향평가 추진을 통해 서울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아동정책영향평가)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8년~2022년, 시장방침 제65호, ’18.4.19) 추진실적 ○ 아동영향평가 지표개발(8개 분야 72개 지표) : ’17. 4~11월 - 참여 및 존종(2개 분야, 37개), 건강·안전·여가·역량·보호·돌봄(6개 분야, 35개) ○ 아동영향평가 체계구축 위한 시범 실시(25개 사업 평가) : ’18. 5~12월 ○ ’19년 아동영향평가 실시 : ’19. 10월~’20. 4월 - 아동 직접 자치법규 50개 권고안 및 서울시 정책 10개 권고사항 마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20.5.29.) : 원안가결 -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 정책사업 개선 권고안 부서 시행(’20.10.) ○ ’20년 아동영향평가 실시 : ’20. 9월~’21. 1월 - 서울시 정책 10개 권고사항 마련 : 코로나블루 대응정책, 아동이용 시설·공간 조성사업(9개소) - 대상사업 개선권고안 부서 시행 및 모니터링 실시(’21.5.) ○ ’21년 아동영향평가 실시 : ’21. 6월~’21. 12월 - 아동학대 예방 ·대응 대책에 대한 권고안 마련 - 대상사업 개선권고안 부서 시행 및 모니터링 실시(’22.4~5월) 추진방향 ○ 서울시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6개 영역(건강, 안전, 역량, 여가, 보호, 돌봄) 고려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아동 4대 기본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 및 4대 일반원칙(무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명·생존과 발달보장, 자기표명) 고려 ○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의 실효성 강화 방안 도출 Ⅱ 세부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2년 아동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2. 5. ~ ’22. 10.(약 6개월) ○ 과업내용 : 아동관련 정책사업 및 자치법규 분석·평가를 통한 개선 권고사항 마련 ○ 계약방식 : 전자공개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소요예산 : 40,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201-01) 세부평가개요 ○ 평가대상 - 아동직접 대상 및 아동직접 대상 외 사업, 주요정책 중심으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아동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사업 및 계획 -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등 ○ 평가방법 : 혼합평가(정량평가 + 정성평가) ① 사업수행기관의 정량평가 ② 평가지표를 활용한 아동의견 수렴 ③ 전문가 평가단의 정성평가·분석, 아동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 초안) 작성 및 사업부서 의견조회 후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 ④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아동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안) 협의 결정 ○ 평가체계 및 기준·방법 : 과업내용서 참조 ○ 평가절차 단계 평가대상 선정 아동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관리 홍 보 수 행 내 용 -서울시 아동직접, 직접 외 정책 포괄 사전 점검 ? 추가 자료 요청 -평가지표에 따라 아동 의견수렴 및 전문가 평가 -정책 권고사항 마련 ? -권고사항 반영 내용 확정 -사업부서 반영 요청 -권고사항 이행 여부 관리 ? -아동영향평가 성과관련 보도자료 배포 -아동의 정책 참여 독려, 권리인식 확산 수 행 주 체 -사업수행기관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수행기관(정량평가) : 아동모니터링단 및 당사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평가단(정성평가) :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총괄부서(이행확인) -총괄부서, 사업수행기관 ○ 개선안 도출 - 아동의 권리 보장, 아동 복지 증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사업 구체화 및 이를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도출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 정책개선의견(권고안) 사업부서 의견조회를 통한 최종 점검 - 아동의견수렴 및 전문가 평가결과 정책개선의견(권고안) 의견조회 ○ 정책개선의견(권고안) 결정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정책개선의견(권고안) 협의 결정 -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의 정책적 실효성 강화 시사점 도출 ○ 정책개선사항 홍보를 통해 아동권리 인식 확산 - 아동관련 정책개선 의견(권고안) 사업부서 통보 - 사업부서 정책개선 의견(권고안) 반영여부 확인 및 이행 모니터링 - 아동참여 정책 박람회 및 토론회 등을 활용한 홍보 Ⅲ 행정사항 공고 및 계약 ○ 공고 의뢰 (가족담당관 → 재무과) : ’22. 4월 ○ 계약체결 (재무과) : ’22. 5월 용역추진 ○ 아동모니터링단, 전문가 평가단,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조직·구성 평가대상 정책선정(조례·규칙, 계획, 사업) : ’22. 6월 ○ 선정사업 부서 담당교육, 점검표 및 관련자료 제출 : ’22. 6월 ○ 아동 등 의견수렴(아동 모니터링단, 아동당사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검토·종합분석·평가·정책개선 의견작성 : ’22. 7~8월 ○ 정책개선 검토의견 사업부서 의견조회·최종점검 : ’22. 9월 ○ 아동영향평가결과 정책개선의견(권고안) 확정 : ’22. 9월 ○ 최종 결과보고 : ’22. 10월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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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2년 아동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724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정 (02-2133-5197) 관리번호 D000004512574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