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료 요청(’22.6월) 1. 자치행정과-27990(’19.12.30)호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등),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복지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입니다. 2. 찾아가는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명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예정자 나. 근거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자료제공항목 : 유형2(붙임 3) 라. 자료기준일시 : 2022.4.11.(월) 00:00 붙임 : 1. 이용승인신청서 1부. 2. 안전관리대책 1부. 3. 주민등록자료 요청 서식(유형2). 끝. 지역돌봄복지과장 주무관 박슬기 지역돌봄기획팀장 박진용 지역돌봄복지과장 04/06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0943 ( 2022.04.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0 /전송 02-768-8870 / psgg216@seoul.go.kr / 부분공개(5,6)
25753637
2022041304400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0943
D000004509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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