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121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김택환 정재현 04/11 임인구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홍은동 1○-3○○외 7필지) 2022. 4. 주 택 정 책 실 주 거 정 비 과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임관리관(서대문구)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검토 요청이 있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검토배경 ○ 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사업부지 내 포함된 시유지 8필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매각적정 여부를 검토 시유재산 현황 ○ 시유지 현황 및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매각대상 지번 지목 면적 대장가액 대상면적 토지 이용현황(측량성과도 상 위치) ? 토지이용계획 : ? 도시계획 : ○ 지적측량성과도 ㉮ ㉯ ㉰ ㉱ ㉲ ㉳ ㉴ ㉵ 협의내용 등 ○ 자치구 사전검토 내용 - 매수신청 현황 매수신청인 주 소 신청내용 - 관련 부서(기관) 협의(9개 부서) : 별도의견 없음 - - 매각계획 수립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 - 위치도 등 현황 위치도 홍은8지구단위계획구역 측량성과도 및 현장사진 ㉮ 홍은동 11-321 ㉯ 홍은동 11-328 ㉰ 홍은동 11-331 ㉱ 홍은동 11-343 ㉲ 홍은동 11-515 ㉳ 홍은동 11-375 ㉴ 홍은동 11-791 ㉵ 홍은동 16-69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 용도폐지 검토 : 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대상 시유지는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승인 고시된 주택건설사업계획 구역에 포함된 행정재산으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관리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므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 결정 ○ 매각방법 :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주택조합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조합에 우선적으로 해당 구역의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매수신청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주택법】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검토의견 ○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매각절차] 검토 결과 통보 (시→구)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감정평가 (구) 가격사정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계약 및 대금수납 (구→ 신청인) 소유권 이전 ※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 매각시 가격사정 :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향후계획 ○ 시유재산 매각 절차 이행 통보 : 시 → 서대문구 ○ 공유재산심의회(용도폐지 및 가격사정) 안건 제출 : 서대문구 → 시 ○ 매매계약, 매각대금 세입조치 : 서대문구(市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 ○ 관련 공부 및 대장 정리, 재산처분 보고 : 서대문구 붙임 1.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협의 1부. 2. 관련공부 각 1부. 3. 지적측량결과부 1부. 4. 시유재산 매각계획(서대문구) 1부. 끝.
25752638
20220412045507
본청
주거정비과-21121
D00000451247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