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미래에코타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9-7) (경유) 제목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구로동 609-) 1.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2.05.01.(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만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 확인) 3. 소방시설 정비기간 중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해당 장소에 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 배치 및 자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소방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4.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법 제48조의2] ②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 가능(단, 연장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③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 가능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이의제기나 문의 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 02-6981-62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등 1부. 구 로 소 방 서 장 담당자 장동열 예방팀장 이해영 예방과장 전결 04/11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21097 ( 2022.04.11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2층 예방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72 /전송 02-2619-3102 / 2@seoul.go.kr / 부분공개(6)
25752355
20220412045507
본청
예방과-21097
D0000045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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