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알림(추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광진구청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유) 제목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알림(추가) 1.「2022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오니,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송부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나. 교부금액 : 다. 교 부 일 : 2022. 4. 8.(금) 라. 교부조건 1) 자치구는 교부신청 시 명시한 자체 부담금을 반드시 확보·집행하여야 함 2) 자치구는 사업계획 변경 시 市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3) 市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 후에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22년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4)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市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경우 반환 금액 및 시기는 市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함 5) 기타 보조금 집행, 종료 후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 시달한 사업비 편성기준 및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성과에 따라 보조금 추가 교부 등이 필요한 경우 市와 협의할 수 있음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임 (참고)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진 지역일자리팀장 김경숙 일자리정책과장 04/11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21298 ( 2022.04.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44 /전송 02-768-8854 / mjkim58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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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알림(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298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진 (02-2133-5444) 관리번호 D000004511950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일자리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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