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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1260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준성 박진용 안현민 구종원 04/11 정수용 협 조 2022년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추진계획 2022. 4.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2년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추진계획 취약계층 위기징후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ㅇ 서초구 방배동 수급자 사망사건 발생에 따라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대책 마련(’21.1.) < 서초구 방배동 수급자 사망사건 개요 > ? 일자·장소 : ’20.12.3.(목) /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다세대주택 ? 사 망 자 : 김○○(60세, 여, 주거급여 수급자) ? 발견경위 : 노숙중인 아들(발달장애 추정)을 교회 관계자가 상담하던 중 모친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시체검안서 결과 사망 후 최소 5개월 이상 경과 추정)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추진(’21.1.) 추진근거 ㅇ「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ㅇ「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ㅇ「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21.1.21.) Ⅱ ’21년 추진결과 사업개요 ㅇ 조사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복지대상자 ㅇ 조사횟수 : 6회(1차 : ’21.1.∼3. / 2차 : 3.∼4. / 3차 : 5.∼7. / 4차 : 7.∼8. / 5차 : 9.∼11. / 6차 : 11.∼12.) ㅇ 조사방법 -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기획발굴)와 연계 실시 -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여 단계별 추진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 용 고위험 정보 5종 중 3개 이상 해당가구 고위험 정보 5종 중 1개 이상 해당가구 고위험 정보 외 위기정보 중 3개 이상 해당가구 고위험 정보 외 위기정보 중 1∼2개 해당가구 추진실적 ㅇ 조사현황 : ㅇ 지원현황 : ※ ’21년 조사대상 및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현황 차 수 단 계 조사완료 (명) 복지서비스 지원 (명) 지원율 (조사완료자 기준) 합 계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 긴급 복지 기타 공공 민간 서비스 등 합 계 1차 3단계 2차 2단계 3차 4단계 4차 4단계 5차 2단계 6차 2단계 34종 위기정보 중 3종 이상 해당되는 가구는 시스템상 교집합으로 추출되므로 조사대상자 수가 매우 적어 실효성이 낮음 고위험 정보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고위험 정보 외 위기정보를 무작위로 결합하여 추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지원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구 분 고위험 정보 중 1개 이상(2·5·6차) 고위험 정보 외 위기정보 중 1∼2개 (3·4차) 복지서비스 전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복지서비스 전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율 Ⅲ ’22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ㅇ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기조사와 연계 추진하고 위기징후 정보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ㅇ 위기도가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사를 추진하되 다양한 위기정보에 대한 촘촘한 조사 실시 추진계획 ㅇ 조사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복지대상자 ※ 보건복지부 조사(중앙발굴)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대상자 외의 자 중 선별 ㅇ 조사횟수 : 연 6회(매 2개월) 조사 실시 ㅇ 조사내용 :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가 복지지원 필요성 조사·검토 ㅇ 조사방법 -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정기조사 중 기획발굴 조사와 연계 실시 <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조사 개요 > ? 조사횟수 : 연 6회(매 2개월) 정기조사(중앙발굴 및 기획발굴) 실시 ? 조사방법 : 중앙발굴 및 기획발굴 조사로 구성 - 중앙발굴 : 보건복지부가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선별·통보한 대상자 조사 보건복지부 지자체(서울시) 지자체(자치구·동) 발굴대상자 선정 및 분배 ? 조사 안내 (서울시→각 자치구) ? 발굴대상자 확인 및 조사 ?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 대상자 선정방법 : 34종 위기징후 정보 빅데이터 활용, AI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분석 및 추출 - 기획발굴 : 지자체 자체적으로 위기가구 추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발굴·조사 지자체(서울시) 지자체(자치구·동) 지자체 발굴 기준 및 조사 안내 (서울시 → 각 자치구) ? 대상자 추출 및 조사 ?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 지자체 발굴 시 중앙발굴 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 발굴관리시스템 상 지자체 발굴 대상자로 등록 불가하여 중복 방지됨 - 18개 기관, 34종 위기징후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조사·발굴 ※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행복e음) 사용 ※ 18개 기관, 34종 위기징후 정보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34종 위기정보를 성격별로 세분화하고 위기단계를 정비하여 단계별 순차적 추진 · 위기정보 분류 : 기존 2종 분류(고위험, 그 외)를 7종 분류로 세분화(고위험, 요금체납, 민감변수, 상황변동, 고용위기, 건강·주거취약, 복지사업)하여 각종 위기정보에 대한 촘촘한 조사 실시 · 위기단계 : 위기정보 3개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가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으므로 기준에서 제외하고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 기 존 (’21년) ? 개 선 (’22년) 1단계 고위험 정보 중 3개 이상 해당 가구 1단계 고위험 정보 중 1개 이상 해당 가구 2단계 요금체납, 민감변수, 상황변동 정보 중 2개 이상 해당 가구 2단계 고위험 정보 중 1개 이상 해당 가구 고용위기, 건강주거취약, 복지사업 정보 중 2개 이상 해당 가구 3단계 고위험 정보 외 위기정보 중 3개 이상 해당 가구 3단계 요금체납, 민감변수, 상황변동 정보 중 1개 이상 해당 가구 4단계 고위험 정보 외 위기정보 중 1∼2개 이상 해당 가구 고용위기, 건강주거취약, 복지사업 정보 중 1개 이상 해당 가구 ※ 위기단계별 기준변수 위기단계 내 용 위 기 정 보 1단계 고위험 정보 중 1개 이상 해당 가구 1) 고위험 정보(총 5종) 중 1개 이상 2단계 ① 고위험 정보 외 위기정보 중 2개 이상 해당 가구 2) 요금체납, 3) 민감변수, 4) 상황변동 정보(총 14종) 중 2개 이상 ② 5) 고용위기, 6) 건강·주거취약, 7) 복지사업 정보(총 15종) 중 2개 이상 3단계 ① 고위험 정보 외 위기정보 중 1개 이상 해당 가구 2) 요금체납, 3) 민감변수, 4) 상황변동 정보(총 14종) 중 1개 이상 ② 5) 고용위기, 6) 건강·주거취약, 7) 복지사업 정보(총 15종) 중 1개 이상 ※ 위기정보별 분류 세부내역 구 분 위 기 정 보(34종) 1) 고 위 험(5종) ① 단전 ② 단수 ③ 단가스 ④ 건보료 체납 ⑤ 금융연체 2) 요금체납(5종) ⑥ 전기료 체납 ⑦ 국민연금 체납 ⑧ 관리비 체납 ⑨ 임차료 체납 ⑩ 통신비 체납 3) 민감변수(3종) 자살고위험군 자해·자살 내원 범죄피해자 4) 상황변동(6종) 시설퇴소자 기초긴급신청탈락 휴폐업 화재피해 재난피해 세대주 사망 5) 고용위기(5종)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미수급 산재요양후 미취업 미취업 일용근로자 개별연장급여대상 6) 건강·주거취약(5종) 노인장기요양 의료비 과다지출 건보료 취약세대 경감 전세취약가구 월세취약가구 7) 복지사업(5종) 위기학생 영양플러스 미지원 방문건강관리군 기저귀·분유지원 신생아 난청 확진 ㅇ 조사일정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 간 ’22.1∼3월 ’22.3∼5월 ’22.5∼6월 ’22.7∼8월 ’22.9∼10월 ’22.11∼12월 위기단계 1단계 2단계-① 2단계-② 3단계-① 3단계-② 1단계 ※ 1단계는 위기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2회 실시(1·6차 조사(겨울철)) ※ ’22년 1차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완료(’21.1.10.∼3.11./실적 집계 중) ㅇ 조사절차 지자체 발굴 대상자 조회 ? 서울시 및 자치구 기준에 따른 대상자 조회 ↓ 지자체 발굴 대상자 확인 ? 전화·방문 등을 통한 대상자 확인 ↙ ↓ ↘ 처리대상자 추가 발굴대상자 비대상자 ? 확인 결과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등록 ↓ ↓ ↓ 초기상담 수행 비대상 사유입력 ? 발굴대상자는 상담수행, 비대상자는 처리 기준에 따라 시스템 입력 ↙ ↘ ↓ 공공서비스 신청 민간서비스 연계 ↓ ↓ 발굴대상자 실적관리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행복e음)으로 관리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전화·우편 등 비대면 조사방식을 우선 실시, 대면 조사?방문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향후일정 ㅇ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2∼6차) : ’22.4.∼12. ㅇ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결과 수합 : ’22.4.∼12. -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자치구별 기준변수 조합 및 대상자 규모 파악 ㅇ ’22년 발굴조사 결과 수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 ’23.1.∼3. ※ 붙 임 : 34종 위기징후 정보 세부내역 1부. 붙 임 34종 위기징후 정보 세부내역(18개 기관) 위 기 정 보 내 용 기 관 명 1 고 위험 ① 단전 ?체납에 의한 단전 또는 전류제한가구(주거용) 한국전력공사 ② 단수 ?체납에 의한 가정용, 겸업용 단수(정수처분) 가구 상수도사업소 ③ 단가스 ?체납에 의한 가정용 단가스(공급중단) 가구 도시가스사 ④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료 월 1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최근 연속 3개월 이상 체납자) 건강보험공단 ⑤ 금융연체 ?2년동안 연체된 금액(계좌별)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연체자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한국신용정보원 2 요금 체납 ⑥ 전기료 체납 ?3개월 이상 전기료를 체납한 가구 한국전력공사 ⑦ 국민연금 체납 ?기준소득월액 99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최근 연속 3개월 이상 체납자) 건강보험공단 ⑧ 관리비 체납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⑨ 임차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공사 ⑩ 통신비 체납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통신요금 연체자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3 민감 변수 ⑪ 자살고위험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살 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⑫ 자해·자살 내원 ?응급의료센터 내원사유가 자해 및 자살인 자 응급의료센터 ⑬ 범죄피해자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 피해자 경찰청 4 상황 변동 ⑭ 시설퇴소자 ?노인·아동·장애인 생활시설 등의 퇴소자 보건복지부 ⑮ 기초긴급신청탈락 ?최근(3~12개월)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탈락·중지가구 보건복지부 ? 휴폐업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중, 최근 2개월 이내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자 국세청 ? 화재피해 ?주택화재 피해가구 소방청 ? 재난피해 ?재난피해가구 행정안전부 세대주 사망 ?최근 2개월 이내(사망신고일 기준) 세대주 사망에 의해 세대주가 변경된 가구 행정안전부 5 고용 위기 실업급여 수급 ?비자발적 사유(도산, 폐업, 공사종료 등)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미수급 ?비자발적 사유(도산, 폐업, 공사종료 등)로 고용보험 상실 후 1년 이내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혹은 불인정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산재요양후 미취업 ?산재보험 요양급여 수급종료 후 근로단절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미취업 일용근로자 ?최근 3개월간 근로내역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고용보험 상실 후 근로신고가 없으면서 실업급여 미수급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개별연장급여대상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자(개별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 종료 후 특정사유(생활곤란 등)에 의해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 지급하는 급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6 건강 주거 취약 노인장기요양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또는 3만원 이하 직장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가구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과다지출 ?건보료 본인부담금 3분위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과다지출 대상자 건강보험공단 건보료 취약세대 경감 ?건강보험 부과내역 경감에 따른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세대 건강보험관리공단 전세취약가구 ?전세보증금 기준금액 이하 계약자 (기준금액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월세취약가구 ?전세환산액(월세보증금+월세금액×200) 기준금액 이하 계약자 (기준금액 : 대도시: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7 복지 사업 위기학생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정된 자 교육부 영양플러스 미지원 ?보건소 영양플러스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미지원(혹은 지원대기중) 대상자 보건복지부 방문건강관리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집중관리대상자 중 전월 방문이력이 있는 대상자 보건복지부 기저귀·분유지원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보건복지부 신생아 난청 확진 ?보건소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자 중 확진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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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1260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02-2133-7374) 관리번호 D000004512522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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