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 전문가 조사 POOL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868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수진 박규완 서은경 04/11 김선순 협 조 외부 전문가 조사 POOL 구성·운영 계획 2022.4.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직장 내 성비위 사건 처리 역량 강화 위한 외부 전문가 조사 POOL 구성·운영 계획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외부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참여토록 하여 사건 처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코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직장내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사업주’에게 조사 등 조치 의무 부과 ㅇ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1조 제6항 -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외부 전문가 참여’ ㅇ ’22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관리 계획(권인보호담당관-2193) - ‘고위직 사건 등’외부 전문가 조사 참여제 도입 Ⅱ 외부 전문가 POOL 개요 추진 목적 ㅇ 고위직 연관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 성비위 분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 참여로 조사 신뢰도 제고 - 행위자의 조직내 지위 및 영향력 이용한 공정성 훼손 개연성 사전 차단 ㅇ 사건 유형별 조사 체계 이원화를 통해 사건 대응력 제고 및 내실화 - 외부 전문가 보강 통한 사건 처리 역량 확대 및 권익조사관 조직내 역할 확대 ※ 피해자 사후 지원 확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위한 정책 수행 등 권익조사관 역할 확대 외부 전문가 POOL 구성(안) ㅇ 인원 및 구성 : 총 5명(후보자 명단 따로 붙임) 총 계 변호사 노무사 교수, 현장활동가 5 2 2 1 ㅇ 임 기 : 개시일로부터 1년(임기 종료 후 연장 가능) 0 ㅇ 선정 기준 : 유관기관 추천자 중 현장 조사 역량 갖춘 적임자 선정 - 젠더 폭력 분야 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 - 성폭력 및 인권 분야 전공 교수 - 성희롱·성폭력 지원 시설 실무경력을 갖춘 기관장 등 현장 활동가 조사 대상 및 역할 ㅇ 조사 대상 - 3급 이상 고위직이 성희롱·성폭력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 피해자가 외부 전문가 조사를 요구하는 사건 - 기타 사건의 성격, 가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ㅇ 주요 역할 -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그 밖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자문 및 직원 교육 강사 참여 Ⅲ 세부 운영 계획 4 4 3 3 2 1 5 외부 전문가 조사 참여 절차 고위직 사건 신고·접수 외부 전문가 배 정 사건 조사 보고서(안) 작 성 전문가 자 문 당사자 의견 조회 심의회 결과 보고 (권익조사관) (권익조사관) (조사협의체) (외부 전문가) (전문가 자문POOL) (피해자·행위자) (외부 전문가) 신고 및 접수 단계별 외부 전문가 역할 및 운영 방안 조사 세부 절차는「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적용 ① ㅇ (고충상담원) 피해자 초기 상담 통해 신고 및 처리 방법 안내 사건의 배정 ㅇ (권익조사관) - 성희롱 조사신청서 접수 및 조사개시 통보 - 인사과에 행위자 직무배제 등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 외부 전문가 조사 대상 여부의 확인 ② ㅇ 사건의 접수 순에 따라 외부 전문가 순차 배정 원칙 사건의 조사 ※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 전문가는 당해 사건 배정에서 제척 ㅇ 외부 전문가 일신상 사유로 참여가 불가할 경우 차 순번자에 배정 ㅇ 권익조사관은 신청서 등 조사자료 일체를 외부 전문가에게 인계 ③ ㅇ 외부 전문가, 권익조사관(권익보호담당관), 조사관(조사담당관) 등 3인이 참여하는 조사협의체 운영 ㅇ 외부 전문가 역할 : 조사 주관 - 피해자 및 행위자(이하 당사자), 참고인 출석 요구 및 사건 자료 요구 - 조사(대면조사 원칙, 피해자 요청 시 비대면) 및 문답 실시, 조사보고서 작성 ㅇ 권익조사관 역할 : 외부 전문가 보조 - 해당 부서에 대한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제출 요청 등 행정적 지원 - 당사자, 참고인과 면담 일정 협의, 조사 장소 지원 등 업무 보조 ㅇ 조사관(조사담당관)은 외부 전문가와 조사 협의 진행 의견 조회 ④ ㅇ 1차 의견 조회(내부 자문) - 조사 주관 외부 전문가는 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 POOL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 POOL 의견은 조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 결과 보고 ㅇ 2차 의견 조회(사건 당사자) - 조사결과 확인된 ‘성희롱 인정 시실’은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진술 기회 제공 - 당사자 진술서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자료로 제출 ⑤ ㅇ 외부 전문가는 처리기간 내 조사결과 보고서를 심의위원회 상정 ※ 처리기간 : 사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필요 시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 ㅇ 외부 전문가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결과에 대해 보고. 다만 위원회 요청 시 생략 가능 조사 수당 지급 ㅇ ’22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용, 참석 및 검토수당 지급 ’22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상 수당 기준 참석수당 : 기본 150,000원, 2시간 초과 시 1일 1회 50,000원 추가 지급 검토수당 : 예산의 범위내 지급 가능.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료는 거래실례 가격 등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 ㅇ 조사 수당의 산정 - 검토수당 : 300천원(기초자료 검토,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검토 각 100천원) - 참석수당 : 대면 조사 시간 기준 150천원~200천원/1일(※전화조사는 제외) ☞ 피해자, 행위자 각 1명, 참고인 2명인 통상의 사건 경우, 2시간 초과 상담 2일, 문답 1일 소요 - 다수의 조사 대상이 포함된 사건의 참석수당은 최대 1,200천원 한 지급 Ⅳ 행정 사항 행정 사항 ㅇ 청사 외 독립된 공간(외부 회의실) 확보하여 조사실로 활용 ㅇ 직장내 성비위 사건 외부 조사 위원 명함 제작·지원 소요예산 : 8,500천원 ㅇ 산출내역 - 수당 지급 : 1,500,000원 × 5건= 7,500,000원 - 외부 회의실 대관 : 20,000원(단가)×4시간×10회=800,000원 - 기타 간담회 경비 : 200천원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무관리비 붙임 1. 외부 전문가 조사 POOL 명단 1부. 2. 전문가 자문 POOL 명단 1부. 끝. 권익조사관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코자 성희롱 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변호사, 노무사 등 5명으로 구성·운영 중인 자문POOL(자문 POOL 명단 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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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조사 POOL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868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451236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