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69번, 고민정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시설과-20342 ( 2022.04.11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 (기획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 재 김병수 양돈욱 김상국 04/11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69번, 고민정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민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69 -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감면규정의 변경 내역(최근 10년치, 변경일, 변경내역 포함) -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부속서류 일체) □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감면규정 변경내역 ○ 관련근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표2] - [2012.1.12. 시행] 한강공원 주차장 감면규정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 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차량 100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발행일로부터 1년간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80 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80 사.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50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 1시간 범위 내 100% 자. 한강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이용시민의 차량으로 시설 운영자의 주차 확인을 받은 경우 50 캠핑장 야영객은 60%를 감면함 차. 승용차 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 30 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 50 두자녀 30% 타.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 단, 감면된 요금이 3시간 요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3시간 요금으로 한다. 30 - [2021.1.14. 시행] 한강공원 주차장 감면규정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 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차량 100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발행일로부터 1년간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80 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80 사.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50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 1시간 범위 내 100% 자. 삭제 <2021. 1. 14.> 50 캠핑장 야영객은 60%를 감면함 차.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 30 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 50 두자녀 30% 타.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이용료 30 - 최근 10년간 2021.1.14. 총 1회 감면규정 변경 -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자. 한강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이용시민의 차량으로 시설 운영자의 주차 확인을 받은 경우 삭제 차. 승용차 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 차.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 타.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 단, 감면된 요금이 3시간 요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3시간 요금으로 한다. 타.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이용료 ○ 한강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부속서류 일체) - 따로붙임 붙임 : 사용수익허가서 일체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담당사무관 양 돈 욱 ☎3780-0841 담 당 자 김 병 수 작 성 일 :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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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69번, 고민정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0342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수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45119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