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106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최승미 권영안 04/11 이준호 협 조 주무관 구자람 주무관 김철수 상수도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보고 2022. 4. 시설관리과 상수도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보고 우리 사업소에 근무하는 상수도시설 종사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가. 수도법 제32조(건강진단) 제1항 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강진단) 제1항 ⇒ 배수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6개월마다 1회씩 장티푸스, 파라티프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제의 감염여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2. 현 황 : 관할구청 보건소에서 코로나 19로 검사 불가함. 3. 조치계획 : 사업소 인근 건강진단 항목을(장티푸스, 파라티프스 및 세균성 이질) 포함하여 진단하는 병원(22개소)중 가격이 저렴한 병원을 선정하여 상수도시설 종사직원에 대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가. 선정병원 : 나은성모내과의원(은평구 서오능로 166) 나. 진단인원 : 52명(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다. 소요예산 : 520,000원(1인 10,000원) 라.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건강진단 대상자 인적사항 각 1부. 2. 건장진단 대상 병원조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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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조사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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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도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106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미 (02-3146-3682) 관리번호 D000004512077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