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변경) 보완 신청 검토결과에 대한 회신 (한강, 염창나들목 육갑문) 1. 하천계획과-1308(2022.4.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염창나들목 육갑문 하천점용허가(변경) 보완 신청에 따른 귀 청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염창나들목은 하천점용허가 (서울 제1055호)에 의거 영구 점용허가된 시설물로 별도 연장 신청은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 귀 청의 착오로 판단됨 ○ 제내지측 수문 설치 위치 재검토에 대하여는 기존 보완 신청시 기 검토한 사항으로 차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문의 설치목적, 유지관리 문제, 제방의 안전성 등을 감안할 때 유수소통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외지측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설치 및 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본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3. 아울러, 귀 청과의 하천점용허가 협의 지연(7개월째 진행중)으로 지난해 9월 계약된 공사는 현재 중단 중('22.3.~'22.8.)이며, 시민 이용 불편 해소·예산 집행 문제 등을 감안하여 우기 이후에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하천점용허가를 요청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태규 치수과장 04/11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과-20401 ( 2022.04.1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651 /전송 02-3780-0744 / mgsilang@seoul.go.kr / 부분공개(5)
25749475
20220412045507
본청
치수과-20401
D00000451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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