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 안내 표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 안내 표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204590049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부서 등에 ‘조명식 공원 안내표지’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서울시의 표준화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조명식 공원 안내표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설치가 불가한 것인지, 언급이 없으니 관할 소속기관(부서)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규정만 벗어나지 않으면 조명식 안내표지도 자율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답변을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서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에서는 공원안내표지는 ‘자연, 설치환경과 조화롭게, 공간정보 파악이 쉽게, 각 공원별 표준형 디자인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야간시 시야확보를 위해 조명시설을 함께 설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2013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도시공원 안내 체계 개선))을 준수하여 야간시 시야확보가 필요하다면 공원관리청에서 공원안내체계 통일성, 주변과 조화 등을 충분히 검토 및 판단해 조치할 사항이라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정책과 황서현 주무관(☎02-2133-20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서현 공원관리팀장 허현수 공원녹지정책과장 04/11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0984 ( 2022.04.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8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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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안내 표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984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서현 (02-2133-2033) 관리번호 D00000451209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