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가산금 징수결정 결의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3882(2021.12.1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결의(ㅇㅈㅇ)」 나. 소방행정과-14144(2021.12.17.)호 「과태료 징수유예 등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및 처리 계획」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미납부에 따른 중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결의금액: 다. 산출근거 라. 위반내역: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위반 마. 세입과목: 세외수입 / 과태료 / 소방기본법위반 과태료 붙임 결의서 1부. 끝. 담당자 이기천 장비회계팀장 신종춘 소방행정과장 최연웅 소방서장 04/11 代최연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818 ( 2022.04.11 ) 접수 ( ) 우 0119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14 / / 부분공개(6)
25748800
20220412045507
본청
소방행정과-20818
D00000451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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