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지일시사용 및 국유림 사용허가 재신청(북한산성 보국문, 대동문 문화재수리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경유) 제목 산지일시사용 및 국유림 사용허가 재신청(북한산성 보국문, 대동문 문화재수리 관련) 1. 우리시 한양도성도감-2214(2022.3.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관리소에 신청한 산지사용 및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2022.4.13. 유선으로 요청한 보완사항을 아래와 같이 이행중이며, 산지의 사용면적을 최소화하여 "산지일시사용" 및 "국유림 사용신청"을 다시 작성하여 보내드리니 신속한 문화재수리의 착공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보완요청 내용 검토의견 비 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서" 관할 행정청에 행위허가 신청중이며, 「산지관리법」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에 따라 행위허가를 완료후에 '산지일시사용' 예정이며 행위허가 완료시 별도 제출하겠음 행위허가 완료후 제출 예정 평균경사도조사서 일시사용 면적을 660㎡이하로 산지일시사용면적을 축소하여 다시 신청하여 제출대상 제외 신청서 재작성 제출 붙임참조 표고조사서 우리시에서 신청한 산지일시사용 행위는 문화재수리를 위한 자재적재 및 가설울타리 등 이므로「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5호에 해당하는 시설임 따라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제5항에 따라 표고, 평균경사도 등의 보완요구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5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보완 보류요청 붙임 1. 붙임1-1. 산지일시사용 신고서(보국문) 1부 2. 붙임1-2. 보국문 해체보수를 위한 자재적재 등 계획서 1부 3. 붙임1-3. 국유림(사용허가)신청서(보국문) 1부 4. 붙임1-4. 사업계획서(북한산성 문화재수리 보국문) 1부 5. 붙임2-1. 산지일시사용 신고서(대동문) 1부 6. 붙임2-2. 대동문 해체보수를 위한 자재적재 등 계획서 1부 7. 붙임2-3. 국유림(사용허가)신청서(대동문) 1부 8. 붙임2-4. 사업계획서(북한산성 문화재수리 대동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4/11 김홍진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0654 ( 2022.04.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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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산지일시사용 신고서(보국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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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보국문 해체보수를 위한 자재적재 등 계획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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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국유림(사용허가)신청서(보국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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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4. 사업계획서(북한산성 문화재수리 보국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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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산지일시사용 신고서(대동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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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대동문 해체보수를 위한 자재적재 등 계획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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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3. 국유림(사용허가)신청서(대동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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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4. 사업계획서(북한산성 문화재수리 대동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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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지일시사용 및 국유림 사용허가 재신청(북한산성 보국문, 대동문 문화재수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0654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51276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북한산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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