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웹사이트 내 표시광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귀 사의 웹사이트 화면에 표시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3. 이에 귀 사의 웹사이트에 표시된 내용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2항에 규정에 의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2022.4.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요청 소명자료 4.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과태료)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출 자료는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소명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계 법령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김나영 공정경제담당관 04/11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299 ( 2022.04.1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7)
25748359
20220412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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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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