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1. 영등포구청 도로과-6990(2022. 4. 11.)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나. 고 시 일: 2022. 4. 15.(금요일) 다. 고시방법: 게시판 게재 라.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마. 지정대상: 붙임 지정대상 현황 참고 - 지정사유: 관리주체에서 지정요청(관련법규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붙임 1. 공문 및 지정신청서 각 1부. 2. 지정대상 현황 1부. 3. 고시문(안)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이용구 도로시설과장 04/11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0830 ( 2022.04.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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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20830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환 (02-2133-1655) 관리번호 D000004512049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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