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20691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강민정 송홍규 04/11 이미숙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심사계획 2022. 4.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심사계획 학교체육시설 주민개방을 위한 개?보수 지원 대상 학교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함 심사위원회 운영 개요 ○ 일 시 : 2022. 4 . 12. (화)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 체육진흥과 회의실 ○ 심사방법 : 정량평가(1차), 정성평가(2차) 병행 -1차(정량평가) : 서류심사(심사기준에 따라 사전평가) -2차(정성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정량적 평가 (70) ○ 학교장 개방 의지(30) - 주중·주말 개방시간, 개방기간, 안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 홍보 등 ○ 기준재정수요충족도(15) ○ 기 지원 여부(10) ○ 자체 재정확보 노력(5), 업무협조도(5), 신규 설치 여부(5) 정성적 평가 (30) ○ 시급성, 구체성, 적정성, 필요성 등 사업타당성(30) 가산점 (3) ○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 -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거나, 의무개방학교가 아닌 학교 중 2021년 개방(사용허가)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곳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통합점수 평가(정량, 정성평가, 가산점 합산) -통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 결정하되, 자치구별 안배 고려 (비강남권 우대) -자치구 간 동점 학교 발생 시, 학교장 개방의지, 최초여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순으로 선정 -동일 자치구 내 신청학교 간 동점 발생 시, 자치구 신청 우선순위대로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위 비고 1 2 3 4 -위원회 운영 : 위원장(심사당일 위원 중 호선) 공모사업 접수 현황 ○ 접수기간 : 2022. 2. 10.(목) ~ 2. 28.(월) ○ 접수결과 : 연번 자치구 건수 학교명 연번 자치구 건수 학교명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50천원 -심사위원 참석수당 : 200천원 × 3명(외부위원) = 600천원 -회의자료 및 방역물품 구입 : 150천원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시민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무관리비(100-201-01) 향후일정 ○ 지원대상 선정 : 2022. 4. 12.(화) ○ 사업비 교부 및 공사시행 : 2022. 5. ~ 11. ○ 지원학교 점검 : 2022. 11. ~ 12. 붙임 1. 심의 안건 1부 2. 평가지표 1부 3. 위원별 평가표(양식) 1부. 4. 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 붙임 1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심의 안건 2022년 지원 대상 학교 및 지원 금액 ○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 ○ 국비·시비 배분 등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평가지표 ○ 정량평가·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 가산점 ○ 지원항목 및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 기타 ○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붙임 2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점 수 배 점 계 100 정량적 평 가 (70점) 학교장 개방의지 주중 개방 (10) ~ 5시간 5 25 6시간 ~ 9시간 8 10시간 이상 10 주말· 공휴일 개방 (10) ~ 10시간 5 11시간 ~ 15시간 6 16시간 ~ 19시간 8 20시간 이상 10 개방 기간 (5) 2년(의무개방) 2 2년 1개월 ~ 5 (의무)서울시 BI, 개방 표지판 설치 3 5 홈페이지 개방안내 2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 5 15 70% ~ 100% 10 50% ~ 70% 13 50% 미만 15 기지원 여부 최근 2년 내 지원 0 10 최근 3~5년 내 지원 5 5년 이상 미 지원 10 재정확보노력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부담 여부) 10% 미만 1 5 10% ~ 30% 3 30% 이상 5 업무협조정도 (자치구별 평가) 2021년 시비 지원사업 정산보고 3 5 2021년 균특 만족도조사 결과제출 2 신규 시설 설치 여부 기존시설 개·보수 2 5 신규 시설 설치 5 정성적 평 가 (30점) 사업 타당성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30 가산점 (3점)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 의무개방학교가 아니거나, 지원이력이 없는 학교 중 2021년 개방(사용허가)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곳 3 붙임 3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위원별 평가표 연번 자치구 학교명 사업내용 신청금액 (단위 : 백만원) 정성평가 정성평가 합계 계획구체성 적정성 시급(필요)성 2022. 4 .12.(화) 심사위원 (서명) 붙임 4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심사의결서 ○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대상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의결합니다. 개교 백만원 첨부: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대상학교 명단 2022. 4. 12.(화) 2022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25747973
20220412045507
본청
체육진흥과-20691
D000004512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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