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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336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이성화 04/11 고광현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2022.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장애인거주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의 사업비 지원으로 거주인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장애인거주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의 사업비 지원으로 거주인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820, 2021.12.14.) 추진방향 ○ 시설물 소방안전 관련 우선 지원 ○ 안전점검 결과(국토안전관리원 시행)에 따른“중대결함시설”을 포함한 안전 위험군에 속한 시설 ○ 가정형 소규모시설 확충 등 거주시설 기능개편 지원 ○ 소규모화 정책 추진에 따라 30인 이하 시설 우선 지원 2022년 예산 : 395,073천원 ○ 사업예산 : 395,073천원(국비188,230 시비 188,230 자부담18.613) - 개 보 수 : 8건, 총273,442천원(국비133,722시비133,722 자부담 5,998) - 장비보강: 1건, 총121,631천원(국비 54,733시비54,733 자부담 12,165) 2 2021년 지원실적 ○ 집행액 : 918,136천원 (국비50,시비50) - 시립평화로운집 시비 100백만원 추가 교부 - 이월사업 : 대린원, 시립평화로운집(2개소) 연번 시군구 시설명 유형 사업 유형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소계  0 409,068 0 1 노원구 쉼터요양원 중증 개보수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보수 보강공사 12,474 12,474 12,474 2 용산구 영락애니아의집 중증 개보수 소방시설 31,000 31,000 31,000 3 송파구 신아재활원 지적 개보수 지상4층 보강공사 9,845 9,845 9,845 4 서초구 다니엘복지원 지적 개보수 소방시설 21,500 21,500 21,500 5 강동구 주몽재활원 지체 개보수 경사로 바닥재 교체 9,462 9,462 9,462 6 종로구 문혜장애인요양원 중증 개보수 외벽 방수 공사 21,602 21,602 21,602 7 노원구 동천일리하우스 중증 개보수 복합방수공사 및 창호 실리콘공사 11,592 11,592 11,592 8 강동구 우성원 지적 개보수 누수차단 공사 및 안전난간 설치 44,990 44,990 44,990 9 노원구 대린원 시각 장비 노후화된 일러교체 5,565 5,565 5,565 10 노원구 늘편한집 중증 장비보강 노후 휠체어 리프트 버스 교체 44,750 44,750 44,750 11 마포구 참좋은집 중증 개보수 재해피해 복구 (옹벽 15m) 5,000 5,000 5,000 12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단기거주시설 단기 개보수 욕실개보수 8,990 8,990 8,990 13 노원구 더홈 지적 장비보강 차량교체 6,510 6,510 6,510 14 강서구 교남시냇가 중증 장비보강 승합차 (휠체어리프트) 교체 13,255 13,255 13,255 15 종로구 은혜장애인요양원 중증 개보수 일체형변압기 교체 12,942 12,942 12,942 16 노원구 대린원 시각 장비 배관설비 및 환경개선공사 112,200 56,100 56,100 17 은평구 시립평화로운집 중증 개보수 식당, 주방 리모델링 및 담장공사,차량 240,000 70,000 170,000 18 거주시설41개소 동절기 난방기기구입 23,491 23,491 23,491 3 2022년 지원계획 사업개요 ○ 사업대상: 거주시설 8개소 (거주4, 단기 1, 공동생활가정 3) - 타당성검토 완료 후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확정 시설 ※ 시립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시비가 확보된 경우 지원 ○ 선정방법 : 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선정 후, 보건복지부 사업신청 자치구 신청 타당성 검토 국비지원 사업신청 기능보강 사업확정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 (서울시복지재단) (시→ 복지부) (복지부→ 시) (시→자치구) ○ 사업기간:2022.3~12월 ○ 추진방법:시설별 필요사업 자체 발주 ○ 사업예산 : 395,073천원(국비188,230 시비 188,230 자부담18.613) - 개 보 수 : 8건, 총273,442천원(국비133,722시비133,722 자부담 5,998) - 장비보강: 1건, 총121,631천원(국비 54,733시비54,733 자부담 12,165) 사업지원 기준 ○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제반수수료는 자부담 - 단 설계비의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시설안전평가에서 긴급을 요하는 판정을 받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법인의 재정여건상(영리사업 부재, 경영악화, 후원금 축소 등) 자부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부담 면제 가능(자치구에서 확인하고 증빙서류 첨부) ○ 장애유형별?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은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생활(탈시설) 정책 기조를 고려하여 이전신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원 ○ 신축?증개축(개?보수 포함) 기능보강 사업 지원 대상 선정시 소규모 시설 및 2층 이하 시설 우선 지원 -특히 신축 시설에 대하여는 2층 이하로 제한 원칙(아파트 등 공공주택도 동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3층 이상으로 신축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거실(침실)은 2층 이하로 제한 -생활공간을 증축할 경우 침실을 2층 이하로 배치 사업유형별 기준 ○ 신축 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원 단위 지원액 연면적(a) 지원단가(b)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개소/30인 900㎡ 1,397천원 단기거주시설 1개소/10인 300㎡ 공동생활가정 1개소/4인 120㎡ 연면적은 최대지원면적을 정한 것이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함 -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 지원 가능 -기존 시설의 부지(동일법인 시설부지 포함) 내 시설 신축사업은 지원 대상 제외 -동일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을 소규모화 명목으로 2개 이상의 시설로 분할하는 것은 신청 제외(단, 공동생활가정은 가능) ○ 증?개축 사업 -지원기준:개소당 지원 단가 1,397천원/㎡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하되, 정원 30인 이상 시설은 증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정원 30인 이상의 시설이 증개축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의 구체적인 소규모화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개축은 안전진 단 D등급, 시설물 안전관리대상(제3종 시설물 지정 등) 시설 우선 지원 ※ 신축, 증?개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외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 개보수 사업 -지원기준: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을 결정하되, 신축사업 단가(1,397천원/㎡)를 초과할 수 없음 -시설의 안전, 소방시설 등 사업을 우선 지원 ○ 장비보강 사업 -지원기준: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시설 이용자의 재활에 필요한 장비 구입 -소방?안전에 대비한 필수 소방장비 등 구입 또는 추가 설치 -개축시설의 필수장비 구입 우선 지원(총액 2억원 이내) 사업 패널티 및 배제대상[신규] ○ 기능보강 사업이 확정된 후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기한 다음해를 포함하여 4년간 제외 (예시1)’23년 사업선정 전 ‘22년 사업포기 → ’23~’26년 제외 (예시2) ’23년 사업선정 후 ‘22년 사업포기 → ’23년 사업선정 취소(후순위사업 선정), ’23~’26년 제외 ○ 기능보강 사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이 될 경우 이월된 사업 다음해를 포함하여 3년(일부) 또는 4년(전액)간 제외 (예시1) ’21년 사업을 ‘22년 일부 이월, ’22년 종료 → ’23~’25년 제외 (예시2) ’21년 사업이 ‘22년 전액 이월, ’23년 종료 → ’23~’26년 제외 ○ 기능보강사업 사업 종료 후 천재지변, 화재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품목별 내용연수 도래전 매각한 경우 매각한 다음해부터 3년간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 사업으로 선정) (예시) ’22년 매각 → ’23~’25년 제외 ○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승인절차 등을 미준수 할 경우 다음해 부터 3년간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에서 제외(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기존에 심의?승인된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추진한 경우 -사업수행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시설 등 당사자 외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20년~22년) 장애인대상 범죄 발생?학대,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시설 또는 이를 은폐한 시설, 행정처분 받은 시설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 제외 시설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지자체 안전대진단(보수보강) 또는 국토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미흡 또는 불량) 안전 점검 결과” 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보고서를 첨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지원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ㅃ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시 사업계획서에 공사기간 동안 시설거주인 보호방안을 반드시 첨부할 것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보건복지부 제출서류: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의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 자부담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제출 생략 총사업비가 2억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집행)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안내 사업수행기관(법인 포함)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를 아래와 같이 해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5조의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매각은 양도의 의미에 포함됨 2022년 기능보강 사업 현황 ○ 사업예산 : 395,073천원(국비188,230 시비 188,230 자부담18.613) - 개 보 수 : 8건, 총273,442천원(국비133,722시비133,722 자부담 5,998) - 장비보강: 1건, 총121,631천원(국비 54,733시비54,733 자부담 12,165) (단위 : 천원) 연번 시군구 시설명 유형 사업 유형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395,073 188,230 188,230 18,613 1 마포구 참좋은집 중증 개보수 방화셔터 설치공사 23,780 10,701 10,701 2,378 2 마포구 참좋은집 중증 개보수 배연창 설치공사 19,300 8,685 8,685 1,930 3 영등포구 한사랑마을 중증 개보수 한사랑마을 옥상 방수공사 97,618 48,809 48,809   4 종로구 은혜장애인 요양원 중증 개보수 승강기교체공사 73,700 36,850 36,850   5 중랑구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다운누리 단기 개보수 지하 프로그램실 누수개보수공사 37,630 18,815 18,815 6 강남구 성모자애 엠마우스 공동생활가정3 공동 개보수 바닥재(마루) 교체 공사 7,395 3,328 3,328 739 7 강남구 성모자애 엠마우스 공동생활가정1 공동 개보수 바닥재(마루) 교체 공사 4,924 2,216 2,216 492 8 강남구 성모자애 공동생활가정 공동 개보수 바닥재(마루) 교체 공사 9,095 4,093 4,093 909 9 강북구 효정비전타운 중증 장비보강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121,631 54,733 54,733 12,165 4 행정사항 정산 및 사후관리 ○ 2022년 기능보강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2023. 2월까지 - 시설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 - 자치구에서는 시설에서 제출한 실적(정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 실시 후 법인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완료 후 시로 결과 제출 ※ 예산신청 시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당초 총사업비와 정산 대상 금액의 변동률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분 정산 ○ 시설은 기능보강비에 대해 운영비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계좌사용 - 예산 집행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지침 및 교부 조건 등에 맞게 집행 ○ 사업변경 또는 예산이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개·보수 등 공사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 집행 여부 확인 ※ 점검반장(담당팀장)을 구성하여 사업기간 내 반드시 점검 실시 2023년 기능보강 사업 신청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예산 수요 조사에 따라 신청·접수 ○ 서울복지재단 사전 타당성 검토 후 국비지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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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336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4512208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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