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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유사인력 업무 조정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1016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구본장 한광모 오희선 04/11 김상인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유사인력 업무 조정계획 2022. 4.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유사인력 업무 조정계획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 도입근거:「지방자치법 41조」,「지방자치법 시행령 36조」 ? 채용가능 인원: 55명('22년: 27명, '23년: 28명)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지정 - 6급 이하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 직무내용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전제 ? 기존에 운영 중인 유사 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 정비 ? 행정안전부(서울시)의 입장(행안부-’21.12.14.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인력(이하 유사인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 인력 임용?활용은 위법하므로 유사 인력 정비 필요 - 기존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 타업무 재배치를 통해 정비 필요 (대법원 판례-'17.3.30.)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보좌인력은 위법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유사인력 현황 (행안부-’21.9.30. 유사인력 검토결과 알림) ? 유사인력 인원: 30.5명 ? 유사업무내용(위원회 차원의 자치입법활동 지원은 제외) - 의원요구자료 발송, 접수, 취합 및 작성 - 의원 요구사항 처리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입법활동, 의사진행, 시정질문, 인터뷰자료, 축사 지원 등 타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유사인력 정비 현황(15개 광역의회) · 6개 광역의회 : 업무 재배치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전북, 경남) · 7개 광역의회 : 임기 만료 후 퇴직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 2개 광역의회 : 미정 (경기, 인천) 제주는 '06년부터 정책지원관과 유사한 정책연구위원 운영 정비계획 추진방향 ? 중·장기적으로 시선제 55명 정수 조직정원 확보로 안정적 운영 ? 단기적으로 유사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 타업무 재배치 조정 추진 ? 유사인력 정비안 - (공통사항) 전문위원실 의원 의정 지원활동(유사업무) 삭제 후 1안 또는 2안 선택하여 채용목적에 맞게 신규업무 추가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채용목적(직무범위)에 맞게 운용이 가능 - (1안) 전문위원실의 실·국 단위의 업무분장 유지하되 정·부 업무담당자 지정 - (2안) 입법조사관과 시선제가 실·국·부서 등 전문위원실 소관기관 업무 분담 수행 행안부 지적 유사업무 조정안 ? 소속 위원(=의원) 요구사항 처리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원요구자료 수집, 분석 등 의원보좌 ? 의원요구자료 발송 및 모니터링 지원 ? 의원요구자료 접수·취합 및 작성 ? 의원의 인터뷰, 각종행사 인사말씀자료 ? 의원의 시정질문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수집, 분석제공 ? 의원 요구자료 관리 및 취합 ? 소속 위원(=의원)에 대한 자료 제공 지원 ? 의원요구자료 접수,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검토 ? 의원의 입법활동 및 의사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시정질문, 인터뷰자료, 축사 등 지원 제1안: 전문위원실 업무담당자인 입법 조사관을 정으로 시선제를 부로 지정운영 ? 소관기관: ~실·국(정 또는 부) - 소관기관 관련 위원회 차원의 자치입법활동 지원 - 소관기관 보도자료 관리 - 소관기관 현장방문 및 점검 등 제2안: 입법조사관과 시선제가 실·국·부서 등 전문위원실 소관기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 ? 소관기관: ~실·국·부서 - 소관기관 관련 위원회 차원의 자치입법활동 지원 - 소관기관 보도자료 관리 - 소관기관 현장방문 및 점검 등 소속(전문위원실), 직급(시간선택제임기제)은 현행과 동일 상단의 조정안은 예시이며 정비안에 맞춰 수정 가능 업무 조정 기대효과 ? 전문위원실 소관기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 또는 소관기관 정·부를 지정하여 서울시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가능 행정 사항 ? 전문위원실 업무 재배치 및 업무 분장표 수정(~'22.4.) ? 전문위원실 신규 업무분장표 의정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 (~'22.4.) ? 신규 업무 분장 실제 반영(~정책지원관 채용 이전) ※ 정책지원관 채용은 의장단, 상임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설되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채용일정은 유동적임 참고 1. 정책지원관 유사 인력 관련 대법원 판례 2. 정책지원관 도입 추진 경과 3. 타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유사인력 현황 4. 정책지원관 관련 법령 참고1. 정책지원관 유사 인력 관련 대법원 판례 ? 서울시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2016추5087 판결/2017.3.30.)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중략)···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채용공고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 ···(중략)··· 지방의회에 위 공무원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중략)···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경기도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2017추5046 판결/2018.7.11.) - 이 사건 조례안은 제2조의2에서 교섭단체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조제2항에서 이 사건 정책위원회의 직원을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중략)··· 이 사건 정책위원회의 실질적 역할과 기능 그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에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직원을 ···(중략)··· 일반직 공무원으로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중략)···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중략)···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 제3조제2항은 법령에 위반된다. 참고2. 정책지원관 도입 추진 경과 ? 지방자치법 개정 전 - 2016.04月 : 행자부의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정책지원요원) 채용공고 취소 통보 및 취소 통보에 대한 서울시의 대법원 소제기 - 2017.03月 :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시 패소 판결(대법원 판례) → 법령의 근거 없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보좌인력은 위법 - 2018.07月 : 경기도의회 정책위원회 도입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대법원 판례) →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보좌인력은 위법 ? 지방자치법 개정 후 - 2021.1.12. : 「지방자치법」개정(정책지원관 도입, ’22.1.13. 시행) - 2021.10月 :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기존 유사인력(시선제) 검토결과 알림에 따른 정비계획 제출 요청(행안부-’21.9.30./市 조직담당관-’21.10.1.) - 2021.11月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의견조회(행안부-’21.11.11.) - 2021.12.9. : 정책지원관 유사인력 직무재배치 세부계획(안) 제출 →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업무 분장 계획안 市에 제시 - 2021.12月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안내(행안부-’21.12.14.) → 정책지원관 유사인력 정비 방법(시간선택제임기제 타업무 재배치 등)제시 및 정비 요구 - 2022.02月 : 「의회 기본 조례」 개정(정책지원관 추가, ’22.2.24.) - 2022.4.7. :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 예정(정책기획담당관 신설) 참고3. 타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유사인력 현황 비공개 정책연구위원 운영 특 광 역 시 구 분 서 울 부 산 인 천 대 구 대 전 광 주 울 산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유사인력 현황 (행정안전부 통보) 30.5 12 18.5 - 10 - 6 4 9.4 - 9.4 - 5 4.5 - 0.5 5.5 5 - 0.5 6.5 2 - 4.5 정책지원관 정수 (2022년 / 2023년) 27명 / 55명 (의원정수 : 110명) 11명 / 23명 (의원정수 : 47명) 9명 / 18명 (의원정수 : 37명) 7명 / 15명 (의원정수 : 30명) 5명 / 11명 (의원정수 : 22명) 5명 / 11명 (의원정수 : 23명) 5명 / 11명 (의원정수 : 22명) 채용가능 인원 ▲3.5명 ▲1명 ▲0.4명 2명 채용 가능 ▲0.5명 ▲1.5명 시 도 구 분 경 기 충 남 강 원 충 북 전 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유사인력 현황 (행정안전부 통보) 18 12 6 - 21 - 21 - 7 1 1.5 4.5 6 2 4 - 8 8 - - 정책지원관 정수 (2022년 / 2023년) 35명 / 71명 (의원정수 : 142명) 10명 / 21명 (의원정수 : 42명) 11명 / 23명 (의원정수 : 46명) 8명 / 16명 (의원정수 : 32명) 9명 / 19명 (의원정수 : 39명) 채용가능 인원 17명 채용 가능 ▲11명 4명 채용 가능 2명 채용 가능 1명 채용 가능 구 분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세 종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합 계 일 반 임기제 시선제 일반직 유사인력 현황 (행정안전부 통보) 11 3 6.5 1.5 10.5 3.8 5.9 0.8 12 5 - 7 4.5 - 4.5 - 정책지원관 정수 (2022년 / 2023년) 14명 / 29명 (의원정수 : 58명) 15명 / 30명 (의원정수 : 60명) 14명 / 29명 (의원정수 : 58명) 정책연구위원 21명 운영 4명 / 9명 (의원정수 : 18명) 채용가능 인원 3명 채용 가능 4.5명 채용 가능 2명 채용 가능 ▲0.5명 참고4. 정책지원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2022.1.13. 시행)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 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2022.1.13. 시행)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2022.1.13. 시행) 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 (2022.2.18. 시행)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48조의 2(2022.2.24. 시행)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며,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및 그에 관련 의정활동 지원을 그 소관사무로 한다. ③ 제1항의 운영 및 제2항의 사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의장은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 이상의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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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1016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본장 (02-2180-7789) 관리번호 D0000045120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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