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719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4/11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처분신청 내역 구분 (용도) 소재지 종류 규모 정관상 평가가액 (단위: 원) 감정평가내역 (단위: 원) 평균감정가액 ○ 처분사유 ○ 처분방법: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Ⅲ 검 토 내 용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Ⅳ 검 토 결 과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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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045507
본청
복지정책과-21719
D00000451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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