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소]2022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철저 및 신고자료 제출 1. 2022년 1기예정 거래기간 중 임대료(사용료) 등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신고지연·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기간: 2022.1.1.~ 3.31. ※3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기한: 2022.4.11.(월) ※고유번호증 보유기관은 이번분기 과세자료 제출 제외 ※1기예정 국세청 예정고지 납부기관 예수금계정잔액 확인 후 신고여부 결정 나. 납부기한: 2022. 4. 25.(월)(※법정의무기한으로 기한후신고는 가산세 부과) ※4.12(화) 홈택스시스템 마감이므로 4.13(수) 이후 신고하시기 바람 다. 신고 및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붙임2)에서 납부(예수금계정 잔액 미리 확인) ※ 2021년 비징수관에서 징수관으로 변경된 사업소는 신고 및 납부를 각 기관에서 처리 2.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붙임1) 및 신고서를 2022. 4. 26.(화)까지 세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서식) 1부. 2. 2021~2022년 부가가치세 예수금계정 현황 1부. 3. 1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 부가세계정 확인방법 1부. 4. 2022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 소방재난본부장, 은평소방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4/1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1049 ( 2022.04.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6)
25746077
20220412045507
본청
세제과-21049
D00000451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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