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948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경선 박종철 이승복 전결 04/11 유영봉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사항) 승인 2022. 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중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승인하고자 함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1조 제2항 -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경미한 사항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제2호 가.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제2호 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 제3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경미한 변경사항 ? 변경내용 구분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시설 세분 위 치 변경사유 면 적(㎡) 비고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제1종 국방 군사 시설 증감 감) 4,936.7 증감 감) 102.38 금회변경 84,626.20 금회변경 45,362.22 ? 추진경위 - - - - - '22.03.23.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사전검토 신청(→시) - '22.03~ : 자체검토 및 보완 - '22.04.07.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시) ? 세부 변경사항 시설명 변경면적 세부 변경 사항 비고 토지형질변경 감 4,936.7㎡ 건축연면적 감 102.38㎡ 관련법규 등 검토 ? 검토 기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국방시설 관리계획 변경 개략도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최초) ? 감 소 ? ※ 영 제10조제4항제2호 ㉠ 토지형질변경 감소, 건축연면적 감소 ? 경미한 사항 승인 (서울특별시장) ? 증 가 ? ※ 규정 별표3(국방?군사시설만 해당) ⓐ 토지형질변경 증가 없이 건축연면적 증가 ? 미반영시설 협의 (국토부 녹색도시과) ? ※ 영 제10조제1항, 제4항제2호 토지형질변경 증 가 건축연면적 증 가 ? ⓑ 금회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 건축연면적 3천㎡ 이상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 ㉡ 금회 토지형질변경 1만㎡ 미만 건축연면적 3천㎡ 미만 ? 경미한 사항 승인 (서울특별시장) ? ⓒ 최초 대비 (누적) 토지형질변경면적 10% 초과 건축연면적 20% 초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 ㉢ 최초 대비 (누적) 토지형질변경면적 10% 이하 건축연면적 20% 이하 ? 경미한 사항 승인 (서울특별시장) ☞ 경미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국토부 승인없이 시에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 ? 법령기준 검토 ㉠,㉡ 증감면적 토지형질변경 1만 ㎡, 건축연면적 3천 ㎡ 미만 여부(금회 변경) 구 분 토지형질변경 증감(㎡) 건축연면적 증감(㎡) 적정여부 비고 감 4,936.70 감 102.38 적 정 ㉠ ㉢ 최초 대비 토지형질변경 10% 이하, 건축연면적 20% 이하 여부(누적) 구 분 토지형질변경 증감(㎡) 건축연면적 증감(㎡) 적정여부 비고 감 4,936.70 < 8,198.8(10%) 감 102.38 < 8,496.6(10%) 해당없음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2조 일반적 심사기준 적정 여부 연번 평가항목 비고 1 국가 정책의 부합성 2 당해 시설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 3 당해 시설의 수요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4 경관 및 개방성(openness)의 적정성 5 토지의 환경평가등급 적정성 6 지역현안과 연계성 7 대체지 활용가능성 여부 8 당해 시설로 발생하게 될 해로운 영향에 대한 저감대 9 당해 시설이 개발제한구역밖 인근 여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 학교시설 등 입지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10 당해 시설이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미치는 영향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방지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체납 방지를 위한 노력 검토의견 ? 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 위의 변경사항을 검토한 결과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되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승인없이 일반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붙임과 같이 ‘조건부 승인’하고자 함.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공고 및 시보게재 시 ? 국토부 승인 보고 시 → 국 ? 자치구 승인 알림 시 → 구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승인조건 1부. 3. 입지대상시설 설명자료(신청내용) 각 1부. 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시설의 관리계획 반영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시설 구분 제1종: 개발제한구역(GB)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공원, 하천 등), GB를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 시설 중 철도·도로, 전기공급설비, GB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시설 중 공항·항만시설,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제2종: 제1종시설 이외의 시설(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지역공공시설 등)
25745914
202204120455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0948
D00000451270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