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2분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등 재배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2분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등 재배정 안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의 2022년 2분기 운영비 등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집행하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2년 2분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등 재배정 나. 지원대상 : 13개소(일반상담소 11, 통합상담소 2) - 운영비·인건비(국비50%, 시비50%), 종사자조정수당 및 복지포인트(시비100%) 라.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마. 집행 시 유의사항 - 소관 상담소 전달 시 타 상담소의 정보가 함께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집행 후 관리규정 의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2 여성가족부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등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 - 운영비는 총예산(국시비 각 50%, 종사자조정수당 제외)의 20%로 집행하고, 20% 초과 편성 시 자치구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어떤 경우도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총예산(국시비 각 50%)에서 80%를 집행 후 부족분은 종사자조정수당(시비100%)에서 집행 할 것. 붙임 1. 2022년 2분기 재배정 현황(가정폭력상담소)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여성보육과장), 성동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중랑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성북구청장 (여성가족과장), 노원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은평구청장 (가족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양천구청장 (가족정책과장), 강서구청장 (가족정책과장), 서초구청장 (여성보육과장), 송파구청장 (여성보육과장) 주무관 류명조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4/11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0867 ( 2022.04.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8 /전송 02-2133-1304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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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등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0867 생산일자 2022-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5328) 관리번호 D000004512026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