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정액급식비 지급 기준 안내(변경) 1. 서울시 복지정책과-21205(2022.4.5.)호와 관련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정액급식비 지급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소관부서에서는 자치구와 소관 시설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 종로구청장 (복지정책과장), 시립은혜로운집원장, 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주무관 백은경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4/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598 ( 2022.04.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41314@seoul.go.kr / 부분공개(5)
25744716
202204141202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598
D000004511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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